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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5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전남노동권익센터 2013-12-23 15:11:05 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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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사립학교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단서에 따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교원에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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