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권]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송산2길 89. 부기빌딩 4층 | 전화 : 061)723-3860~1 | 팩스 061)753-3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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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자료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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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 전남노동권익센터 | 2013-12-23 15:14:41 | 1946 |
cloud_download근로자참여_및_협력증진에_관한_법률_10339_.hwp | ||||
이 법은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산업 평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