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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8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전남노동권익센터 2013-12-23 15:18:36 1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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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은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지원·촉진하고 건설근로자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등의 복지사업을 실시함으로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건설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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