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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지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개정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제도 업무처리지침 개정(고용노동부) | 전남노동권익센터 | 2017-03-22 14:59:31 | 14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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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개정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제도 업무처리지침 개정(고용노동부)
Ⅰ. 개정 배경 1 Ⅱ. 중간정산 사유별 업무처리 요령 3 1. 시행령 제3조제1항 각호에 해당 여부 판단기준 3 2. 2012.7.26. 이후 퇴직금 중간정산 실시 관련 유의사항 13 Ⅲ. 중간정산 관련 주요 쟁점 및 처리 방향 15 Ⅳ. 행정사항 19 <별첨>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별 증빙서류 안내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