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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판례평석] 금호고속 판결을 비롯한 포괄임금제 효력에 관한 판례 동향 전남노동권익센터 2020-09-08 00:51:32 1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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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대법원은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을 통해 "근로시간에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지급계약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고, 이후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1도12114 판결, 대법원 2016. 9. 8. 선고 2014도8873 판결 등에서도 위 2008다6052 판결 판시를 인용하며 같은 취지로 판단했다. 이에 판례는 2010년 이후 포괄임금제의 유효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포괄임금약정은 유효하지 않다)고 평가돼 왔다.

그런데 대법원은 최근 상고기각 판결로 금호고속과 노조가 체결한 직행버스 운전기사(승무사원)에 대한 임금협정이 포괄임금제고 직행버스 운전기사들의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포괄임금제가 유효하다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5다8803 판결).

아래에서는 최근 금호고속 판결을 비롯한 포괄임금제 효력(유효성)에 관한 판례의 동향을 살펴본다.


2. 포괄임금제의 유효성에 관한 기존 판례의 태도

(1) 포괄임금제의 의의 문제되는 상황
포괄임금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산정 방법을 정하면서 일정 항목의 임금을따로 산정하지 않은 채 다른 항목의 급여에 포함시켜 일괄적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임금 지급방식을 의미한다. 이러한 포괄임금제(포괄임금약정)는 ①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금액으로 미리 정하거나(이른바 '정액급 포괄임금약정'), ② 기본임금을 정하고 매월 일정액을 각종 수당으로 지급하는 형태(이른바 '정액수당 포괄임금약정')가 있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45101 판결 등).
포괄임금제는 주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법정수당(통상임금의 1.5배) 계산 및 지급과 관련해, 계산의 편의 등을 위해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예상되는 근로자에게 그 시간을 일일이 계산하지 않고 미리 월 일정 금액(수당)을 지급하는 약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포괄임금제는 약정된 수당이 실제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간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보다 더 많더라도 삭감하지 않고, 더 적더라도 정산해 추가로 지급하지 않는 것을 요체로 한다. 법원도 포괄임금제가 유효한 경우 추가 법정수당 청구를 허용하지 않는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16958 판결 등).

따라서 근로자들은 사용자를 상대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약정수당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법정수당과 약정수당의 차액을 청구하면서, 포괄임금제의 유효성을 문제삼는 경우가 많다.

중략, 
 
금호고속 판결은 포괄임금제의 유효성 요건에 관해 기존 판례의 태도와 같은 입장을 취하면서도 금호고속 직행버스 기사들의 포괄임금제 효력을 인정한 판결이다.판례는 2010년 이후 포괄임금제의 유효성을 엄격히 해석하는 경향이지만 포괄임금제의 효력을 인정한 금호고속 판결 등에서 보는 것과 같이 포괄임금제는 여전히 우리 기업 현실에서 사용자 뿐 아니라 근로자에게도 이익 또는 필요성이 있는 제도로 기능하고 있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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