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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조사결과보고서] 2023 전남지역 대학 내 취약직종노동자 휴게시설 실태조사 전남노동권익센터 2023-08-29 15:36:36 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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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역 대학 내 취약직종 노동자 휴게시설 실태조사>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 2022818일부터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과 시행령에 따라, 상시 노동자20명 이상 사업장(하도급사 노동자포함) 또는 상시노동자 숫자가 10명 이상이면서 7개 직종(전화상담원, 돌봄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아파트 경비원, 건물경비원)2명 이상 고용한 사업장은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휴게시설 마련 등의 준비를 위해 상시노동자 50명 이상은 228.18일부터, 50명 미만 사업장은 23818일부터 법 적용, 휴게시설에는 의자 및 테이블, 식수시설, 화장실 및 세면대, 쉬는 공간이 필수적으로 갖춰져야 함(미설치 과태료1500만원이하, 휴게시설 설치, 관리기준미준수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한, 휴게시설은 최소 면적이 6제곱미터, 바닥에서 천장까지2.1미터이상, 온도는18~28도수준을 유지해야함.
전남의 산업,농공단지77개에 입주한 업체 당 평균 종사자 수는 10.5(1,263개업체, 13,219)으로 대다수 사업장이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대상에서 벗어나 있음.
전남도는 <전라남도 제1차 노동정책 기본 계획(2022~2026)> 2절 전라남도 노동정책 세부과제 2-6 휴게실 설치 및 개보수 지원(사업기간 2022~2026)사업으로, 2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샤워실 등을 포함한 휴게시설 설치를 위한 비용의 일부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해둠
휴게시설 설치 지원과 관련하여 전남지역 소재 대학 내의 취약직종(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건물경비원 등)의 휴게시설 실태를 파악하고, 지원방안 등의 마련을 위해, 이 실태조사를 시행함.
 
1. 조사목적
- 전남지역 대학 내 취약직종 노동자 휴게시설 실태를 파악하기 위함
  • 기관 등에 종사하는 환경미화원, 청소원, 경비, 조리 등 취약직종에 관한 노동환경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음. 전남노동정책기본계획의 목포 중 취약직종, 계층 노동자 실태조사의 하나로 진행함
2. 조사일시
- 2023.3.28.~4.28(32)
3. 조사대상
구분 응답자 수 소속 노동자 수() 노조 유무
사례 수() 비율(%)
전체 193 100.0 270.5 -
순천대 40 20.7 48.0 O
목포해양대 22 11.4 19.4 O
전남대(여수) 22 11.4 40.0 O
한국에너지공과대 20 10.4 43.0 X
초당대 14 7.3 15.0 X
동신대 12 6.2 28.3 X
목포과학대 11 5.7 7.7 O
목포대(청계) 11 5.7 33.2 X
전남도립대 11 5.7 5.9 X
청암대 10 5.2 8.0 X
세한대 9 4.7 8.0 X
순천제일대 7 3.6 10.0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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