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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과 이슈 노동관련 각종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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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부당해고 등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서 전남노동권익센터 2013-10-15 10:24:4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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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법] 제26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권) ①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처분을 재심하여 이를 인정·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관계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가 행한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7.1.26> [노동위원회규칙] 제90조(재심신청) ①당사자가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등·부당노동행위 사건의 판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구제재심신청서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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