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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과 이슈 노동관련 각종 보고서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4 근로시간 개념 전남노동권익센터 2013-11-07 16:39:03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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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에 의하여 실제로 근로할 의무를 지고 있는 시간을 말한다. 반드시 실제로 심신을 활용해 작업하는 시간만을 의미 하지 않고 작업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명령을 받는 상태를 말하므로 다음 작업 을 위한 대기시간 또는 작업 전후의 준비 및 정리 등도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 는 한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근로시간은 근로조건 중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이 므로 근로자보호라는 관점에서 근로기준법은 이에 대하여 엄격한 제한 을 하고 있다. 즉, 근로시간은 1일에 8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기준으로 이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여 1일 8시간 노동을 원칙으로 한다(근로기준법 제49조). 다 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1주일에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할 수 있다(동법 제52조). 이 때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 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동법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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