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자료실 > 정책/동향과 이슈

JEOLLANAMDO
CONTINGENT WORKERS CENTER

자료실

정책/동향과 이슈 노동관련 각종 보고서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22 [중앙노동위원회] 차별시정 업무매뉴얼 전남노동권익센터 2016-03-25 13:43:18 1915
cloud_download120720_개정_차별시정업무_매뉴얼_조사관용_.hwp 12년도_차별시정업무매뉴얼_위원용_.hwp

1장 차별시정제도의 의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 근로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적정한 보호를 통해 고용안정과 노동시장 유연화를 조화시키기 위해

-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시정과 근로조건 보호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정규직 보호입법 추진

200612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제도가 도입

- 기간제단시간 또는 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차별받는 근로자는 2007. 7. 1.부터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

차별시정제도는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단시간, 파견근로자)가 사업장 내에서 유사 또는 동종의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무기계약직, 통상근로자, 사용사업주의 동종업무 종사 근로자)과 비교하여 임금 등 근로조건에 있어서 합리적 이유 없이 불이익 처우를 받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시정하는 제도이며

- 차별로 판정되는 경우 차별시정을 명령하고,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함

한편, 현행 차별시정제도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사후적으로 차별이 해소되는 구조로써 신청에 따른 고용상 불이익을 우려한 근로자들이 신청을 기피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201112월 사전적·예방적 기능을 강화한 차별시정통보제도 신설(시행일 : 2012. 8. 2.)

-근로감독관에게 사업장 점검·신고사건 처리시 임금·근로조건 등에 대한 차별을 하고 이를 시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예방적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 사용자가 시정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에 통보하여 노동위원회에서 차별적 처우여부를 확인하여 차별로 판정되는 경우 차별시정을 명령하고,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동부권]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송산2길 89. 부기빌딩 4층 | 전화 : 061)723-3860~1 | 팩스 061)753-3862

[서부권] 전라남도 무안군 남악로 234. 트리폴리앙프라자 A동 304호 | 전화 : 061)287-3860~1 | 팩스 061)287-3862

Copyright 2013 전남노동권익센터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