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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중앙노동위원회] 차별시정 업무매뉴얼 | 전남노동권익센터 | 2016-03-25 13:43:18 | 17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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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차별시정제도의 의의
○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 근로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적정한 보호를 통해 고용안정과 노동시장 유연화를 조화시키기 위해 -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시정과 근로조건 보호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비정규직 보호입법 추진 ○ 2006년 12월「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제도가 도입 - 기간제ㆍ단시간 또는 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차별받는 근로자는 2007. 7. 1.부터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음 ○ 차별시정제도는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단시간, 파견근로자)가 사업장 내에서 유사 또는 동종의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무기계약직, 통상근로자, 사용사업주의 동종업무 종사 근로자)과 비교하여 임금 등 근로조건에 있어서 합리적 이유 없이 불이익 처우를 받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시정하는 제도이며 - 차별로 판정되는 경우 차별시정을 명령하고,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함 ○ 한편, 현행 차별시정제도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사후적으로 차별이 해소되는 구조로써 신청에 따른 고용상 불이익을 우려한 근로자들이 신청을 기피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2011년 12월 사전적·예방적 기능을 강화한 차별시정통보제도 신설(시행일 : 2012. 8. 2.) -근로감독관에게 사업장 점검·신고사건 처리시 임금·근로조건 등에 대한 차별을 확인하고 이를 시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예방적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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