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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과 이슈 노동관련 각종 보고서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61 [코로나19관련]고용유지지원금 지급제한 사유 전남노동권익센터 2020-04-21 16:01:14 495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제한 사유

① 계획 신고된 고용유지조치기간과 이후 1개월간 정리해고, 사업주 권유, 희망, 명예퇴직 등 피보험자의 인위적 감원이 있는 경우
②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신규 채용하는 경우
③ 3년 이상 연속하여 같은 달에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매출액, 생산량 등의 감소 원인이 계절적으로 당연한 경우
④ 계획변경신청 없이 제출된 계획과 다르게 실시하는 경우
⑤ 고용보험료가 연체된 경우



체크1
고용유지조치기간과 고용유지조치 이후 1개월 동안 인위적 감원이 있는 경우에만 지원금 지급이 제한 될 뿐 근로자 개인사유에 의한 자발적인 퇴사는 가능합니다.
따라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이전에 인위적 감원이 1명이라도 발생할 여지가 있는지 여부를 먼저 검토하여야 합니다.

체크2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으로 인해 휴업, 휴직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인건비 지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것이므로, 해당기간 동안 신규채용 등이 발생하는 경우 지원금 취지에 적합하지 않아 지원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다만, 신규채용 금지기간은 인위적 감원 금지기간과 달리 고용유지조치 기간에 한정되며 고용유지 조치기간이 만료되는 이후 시점부터는 신규채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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