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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국기원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 전남노동권익센터 | 2013-11-06 09:56:54 | 1137 |
2012부해584 국기원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판정사항]
-계약직원의 정규직 전환 심사 절차 및 내용에 정당성이 결여되었고, 계속 근무기간 2년을 초과하여 이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비정규직 관리규칙 및『비정규직의 재계약 및 정규직 전환에 대한 지침』에서 계약직원의 정규직 전환 심사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정규직 전환 심사내용을 보면, ① 1차 서면평가에 있어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평가 항목별 담당부서의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의 소속 팀장이 정규직 전환을 반대한다는 협조전으로 대신한 점과 ② 2차 PT평가에 있어서도 평가위원 4명 중 1명이 1차 평가 미실시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의 재논의를 요구하며 2차 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평균점수 산정시 평가를 유보한 평가위원을 포함한 4명으로 나누어 평균을 산정한 것은 평가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며, 또한, ③ 근로자가 2012. 2. 9. 및 같은 해 2. 15. 사업장에 출근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④ 이에 대해 사용자는 별도의 퇴거조치를 한 사실이 없는 점, ⑤ 근로자가 행정부원장으로부터 3일간 특별휴가를 부여받은 사실이 행정부원장의 확인서로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한 자로서 기간제법에 의거 2012. 2. 9.자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만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