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권]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송산2길 89. 부기빌딩 4층 | 전화 : 061)723-3860~1 | 팩스 061)753-3862
[서부권] 전라남도 무안군 남악로 234. 트리폴리앙프라자 A동 304호 | 전화 : 061)287-3860~1 | 팩스 061)287-3862
Copyright 2013 전남노동권익센터 All Right Reserved.
HOME > 자료실 > 판례
자료실
판례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수 |
---|---|---|---|---|
169 | [대법원]중요판결; 자격수당 등의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은 통상임금 해당 | 전남노동권익센터 | 2020-07-02 01:34:55 | 479 |
대법원 2020. 6.25 선고 중요판결
2015다61415 임금등 (아) 파기환송(일부)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1. 자격수당 등의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적극), 2. 사용자의 신의칙 항변의 당부◇ 사용자가 일정한 자격을 가진 근로자에게 자격수당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에, 그러한 자격의 유무 또는 내용이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소정근로의 질이나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일정한 조건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자격수당 등의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은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