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자료실 > 판례

JEOLLANAMDO
CONTINGENT WORKERS CENTER

자료실

판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88 [대법원] 공공기관 내부평가급, 경영성과평가급은 통상임금이 아니다 전남노동권익센터 2020-08-25 16:13:39 486
cloud_download대법원2018다249308.pdf
대법원 2018다 249308 

공공기관 내부평가급, 경영성과평가급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첨부파일: 대법원 판결문

 대법원의 판단


1)  원고들이 지급받은 내부 평가급을 포함한 성과연봉은 전년도에 대한 임금을 그 지급 시기만 당해 연도로 정한 것임
2)  성과연봉 중 내부평가급이 경영평가성과급과 명확하게 구분될 수 없고, 내부평가급도 차등지급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원고들이 전년도 임의의 날에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전년도에 대한 성과연봉 중 일정액이 최소한도로 보장되어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국, 내부 평가급을 포함한 성과연봉은 전년도에 대한 임금으로서 고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13. 12.18. 선고 2012다 89399 전원합의체 판결참조). 

[동부권]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송산2길 89. 부기빌딩 4층 | 전화 : 061)723-3860~1 | 팩스 061)753-3862

[서부권] 전라남도 무안군 남악로 234. 트리폴리앙프라자 A동 304호 | 전화 : 061)287-3860~1 | 팩스 061)287-3862

Copyright 2013 전남노동권익센터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