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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90 [대법원] 산재악화로 뒤늦게 장해급여청구, (복지공단은)인정해야... 전남노동권익센터 2020-08-25 16:48:42 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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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두 31774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선고 2020.6.4) 파기환송
원심: 서울고등법원 2019.12.20. 선고 2019누47973

사실관계
1) 2005.7.22 A(망인)은 주유소 근무 중 세차용가성소다에 우안이 노출된 사고로 우안 각막 화학화상(선행상병)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같은 날부터 9.30까지 통원치료(선행요양)
2) A는 2018. 2.2 분당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우안 각막 화학화상, 우안 안내염 및 우안 망막 박리를 원인으로 한 시각장애(우안 광각유, 이 건 장해)진단을 받고 같은 3.2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청구, 부지급 처분받음

쟁점: A의 장해급여청구일을 기준으로 이 사건 장해에 관한 장해급여청구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는지 여부


대법원판단
1) 구 산재보험법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완성으로 소멸하며, 소멸시효는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 노동자가 요양급여를 받아 치유한 후에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장해급여를 지급한다. 이때 치유란 부상, 질병이 완치, 치료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한다. 따라서 장해급여청구권은 장해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즉 치유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대법원 1997. 8.22. 선고 97누 6544 판결 등) 
 
2) 재요양 요건은 요양 요건 외에 선행상병과 재요양을 신청한 상병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선행상병의 요양종결시의 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것으로 족하다.

- 선행상병이 재요양을 신청한 상병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어도 된다.
- 당초 상병의 치료 종결시의 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현저하게 악화되어 적극적인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도 된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두 1762판결 참조)

3) 선행상병의 발병경위, 그 이후의 경과, 이 사건 장해 발병원인에 관한 의학적 소견 등에 비추어보면, 선행상병이 선행요양종결일인 2005.9.30. 에 일단 증상이 고정되어 치유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후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우안 망막 박리 등의 상병이 발병하여, 재요양이 필요한 상태가 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사실관계가 그러하다면, A가 적절한 시점에 우안 망막 박리 등에 관하여 재요양급여를 신청하지 않아 실제 재요양급여를 받지는 못했다고 하더라도 우안 망막 박리 등에 관하여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아 증상이 고정되어 치유된 시점에서 재요양 후의 장애급여청구권을 새로 취득하고 이때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원심은 자연적 진행경과이상으로 악화되어 재요양이 필요하게 된 사정을 간과한 채, 선행요양 종료일인 2005.9.30.부터 소멸시효가 진행, 2018.3.2에는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 이는 산재보험법의 재요양 요건, 재요양 후의 장애급여청구권에 관한 법리 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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