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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 퇴직금 산정방법 문의합니다. | 전남노동권익센터 | 2015-03-02 09:30:12 | 1541 |
<상담내용> 퇴직금이 이젠 1년단위인가요? 1개월단위로 정산되나요? 예전엔 1년이었는데, 오늘 회사직원하고 이야기하면서 1개월 단위로 법이 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심한 마음에 검색해봤는데, 퇴직금 수령문제의 노무사분들의 답변만 있어서 제가 궁금한 부분을 못 찾았습니다. 그리고 퇴직금 금액은 기본급만 치는게 맞죠?(수당 제외한 기본급x년수)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www.jecec.kr) 동부분소(여수·순천·광양 관할) 공인노무사 김연미입니다. ○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의 사용자는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보장되도록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만약 1년 6월을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1년치 퇴직금만 받는 것이 아니라, 1년6월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 대하여 재직한 전 기간에 비례해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조 제5호에서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하며 지급의무를 가지고 있는 일체의 금품은 임금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되는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서 기본급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함에 따라 받은 연장수당 등도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남비정규직노동센터(www.jecec.co.kr) 상담실 또는 1566-2537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