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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81 퇴직금 산정방법 문의합니다. 전남노동권익센터 2015-03-02 09:30:12 1541

<상담내용>

 

퇴직금이 이젠 1년단위인가요? 1개월단위로 정산되나요?

예전엔 1년이었는데,

오늘 회사직원하고 이야기하면서 1개월 단위로 법이 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심한 마음에 검색해봤는데, 퇴직금 수령문제의 노무사분들의 답변만 있어서

제가 궁금한 부분을 못 찾았습니다.

그리고 퇴직금 금액은 기본급만 치는게 맞죠?(수당 제외한 기본급x년수)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www.jecec.kr) 동부분소(여수·순천·광양 관할) 공인노무사 김연미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의 사용자는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보장되도록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만약 16월을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1년치 퇴직금만 받는 것이 아니라, 16월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 대하여 재직한 전 기간에 비례해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조 제5호에서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하며 지급의무를 가지고 있는 일체의 금품은 임금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되는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서 기본급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함에 따라 받은 연장수당 등도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남비정규직노동센터(www.jecec.co.kr) 상담실 또는 1566-2537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부권]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송산2길 89. 부기빌딩 4층 | 전화 : 061)723-3860~1 | 팩스 061)753-3862

[서부권] 전라남도 무안군 남악로 234. 트리폴리앙프라자 A동 304호 | 전화 : 061)287-3860~1 | 팩스 061)287-3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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