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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82 연장, 야간 수당 등을 월 임금에 포함하여 연봉액을 산정한 경우 전남노동권익센터 2015-03-09 11:26:51 1666

9개월 정도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제 상황을 정리하자면,

1. 연봉 2200으로 협상을 하고 입사함

2. 고용계약서를 아예 쓰지 않음 (요즘 잘 안 쓴다며 거부)

3. 알고보니 연봉 220013분의 1로 나눠 지급하고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었음 (계약서를 안 써서 몰랐음)

4. 연차제도가 아예 없었음 (계약서를 안 써서 몰랐음)

5. 급여명세서에 연장근로수당이 있으나 원래 받기로한 연봉 220013으로 나눈 금액에 항목을 만들어 나눠놓은 것일뿐 추가로 받은게 아님. 연장 근무한 시간에 상관없이 금액이 매달 동일. 9시 출근 6시 퇴근인데 거의 매일 막차 퇴근을 했고 철야, 주말출근, 공휴일 출근도 밥 먹듯이 함

6. 본인이 관리하고 있던 업체에서 클레임이 들어와서 사장이 전 직원에게 본인에게 이직을 권고할 수 있다고 알리고 나와 직급이 같은 직원을 시켜 혼을 내는 등 과잉 대응을 하여 퇴사하게 됨. 계약서를 안 썼으니 사직서도 안 씀

 

이럴 경우,

연봉을 제대로 12로 나눠 월급 차액과

야근 수당 주말수당 공휴일 근무 수당을 제대로 받을 수 있나요?

자발적 퇴사지만 퇴사하도록 유도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www.jecec.kr) 동부분소(여수·순천·광양 관할) 공인노무사 김연미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관하여

- 근로기준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이를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2.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과, 연차유급휴가에 관하여

 

-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위 규정은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적용되는 규정으로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사용자는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없을 뿐, 연장근로 등에 대하여 당연히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3. 포괄임금계약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문 내용을 종합해 보면 포괄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는 소정근로시간과 그에 대응하는 기본임금을 약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거나 근로자들의 근무의욕 고취 등을 이유로 하여 매월 일정액의 가산수당을 지급하거나 수당을 포함하여 월임금액을 정하는 포괄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계약자체를 무효라고 할 수 는 없을 것이나, 제반사정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포괄임금지급계약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 근무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음에도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거나, 실제 받아야 하는 연장근로수당 등에 비하여 적은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그 차액을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한편, 이러한 포괄임금지급계약은 당사자간에 월 임금에 포함된 고정급 연장근로수당 금액을 명시하거나 연장근로시간(또는 그 상한)을 약정하여 시간급 임금의 산정 및 연장근로수당의 계산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4. 월임금액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포괄임금계약에 관하여

- 판례의 경우 퇴직금 분할약정이 유효하게 존재하기 위해서는 연봉계약에 실제 퇴직금 분할약정이 존재해야하고,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의 액수가 특정되어야지만 퇴직금분할약정으로 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의 경우에는 유효한 퇴직금 분할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퇴직금은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퇴직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포괄임금으로 매월 지급하는 임금 속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으로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을 거라 사료됩니다.

 

5. 권고사직의 실업급여 수급가능 여부

 

-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해고에 해당하거나 업무미숙 등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 될 것이나, 해고통보 등이 없이 사용자의 견책 등의 압박으로 인해 퇴사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자발적인 이직으로 볼 수 도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과 관련하여서는 고용노동부 콜센터(1350)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남비정규직노동센터(www.jecec.co.kr) 상담실 또는 1566-2537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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