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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89 초단시간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전남노동권익센터 2015-03-26 09:15:09 1402

<상담내용>

 

연차 발생 질문드립니다.

우선 201311일부터 1231일까지 주 40시간 근로하다가 201411일 부터 20141231일까지는 시간제로 주 14시간을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201511일부터 1231일까지 주 40시간 계약을 했는데 연차를 어떻게 부여해야 하나요?

실제로 201311일부터 1231일까지 근로하여 발생한 연차15개는 그 해 다 사용했습니다.

그렇다면 2015년도에는 어떤 방식으로 몇개가 부여되는 건가요?

그리고 2016년도에는 몇개를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www.jecec.kr) 동부분소(여수·순천·광양 관할) 공인노무사 김연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14년도에 약정한 근로를 제공했다고 해도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여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2015년도에 다시 통상의 근로를 제공했다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연차유급휴가 발생여부는 1년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2015. 12. 31.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률

근로기준법 제18(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남비정규직노동센터(www.jecec.co.kr) 상담실 또는 1566-2537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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