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상담실 > 상담사례

JEOLLANAMDO
CONTINGENT WORKERS CENTER

상담실

상담사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91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전남노동권익센터 2015-04-03 17:44:53 2029

<상담내용>

 

아파트 입니다.

관리소에서 일하시는 미화원분이 계시는데 월 급여는 1,000,000원입니다.

근무시간은 평일 6시간(6*5=30시간), 토요일 3시간 입니다.

 

1. 이 분의 월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33*4.34=143.22시간인지?)

2. 이 분의 연차수당을 적립하려고 하는데 적립방식(공식)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3. 만약 이분이 8개월만 근무하고 사직서를 제출해서 사직을 한다면

연차수당은 얼마를 지급해야 하며, 그 지급방식(공식)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4. 만약 이분이 1년을 근무하신다고 할 경우

연차수당 지급액과 퇴직금 적립방식(공식) 1년치 퇴직금액과 지급방식(공식)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www.jecec.kr) 동부분소(여수·순천·광양 관할) 공인노무사 김연미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하여 계산하며, 통상임금 산정 시 월 기준근로시간은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여기서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단시간근로자의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4주간의 소정근로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위의 경우 해당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약 6.5시간입니다.

 

이를 토대로 통상임금 산정 시 월 기준근로시간은,

33시간 + 6.5시간 * 4.34 =172시간으로 사료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15* 8시간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의 방법으로 산정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여기에 통상시급을 곱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에서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으로, 해당규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 하여야 합니다.

 

퇴직금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서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으로, 1년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평균임금 :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남비정규직노동센터(www.jecec.co.kr) 상담실 또는 1566-2537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부권]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송산2길 89. 부기빌딩 4층 | 전화 : 061)723-3860~1 | 팩스 061)753-3862

[서부권] 전라남도 무안군 남악로 234. 트리폴리앙프라자 A동 304호 | 전화 : 061)287-3860~1 | 팩스 061)287-3862

Copyright 2013 전남노동권익센터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