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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17 휴일규정 운영과 관련하여 궁급합니다. 전남노동권익센터 2015-06-26 10:12:23 1548

<상담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복지법인하의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시설은 휴일이 관공서의 휴일, 즉 공휴일을 다 따라서 쉬고 있는데요.

근로기준법상 휴일은 근로자의 날과 1주일에 하루 주어지는 주휴일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하여 궁금증이 몇개 생겨서 질문 드립니다.

질문에 관한 모든 기준은 근로자의 직위는 정규직이며, 10명이고 조리원이 1, 야간근무자 1명이 있습니다.

시설 정관, 운영규정에 휴일에 관한 내용이 없고, 취업규칙도 없습니다.

계약서에도 휴일에 관한 내용은 없으며 계약서에 없는 내용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고 작성되어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근무후 토요일은 쉬고 일요일을 주휴일로 지정한다고 보고 질문드리겠습니다.

 

1. 3.1절같은 국경일이나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같은 날들이 근로기준법상 휴일인지 아닌지.

 

2. 월요일부터 금요일 사이에 1번에 언급한 빨간날이 있어서 쉬었다면, 토요일에 근무를 나와 주 5일제를 충족시켜야만 주휴일이 성립되는건지.

 

3. 연차나 교육같은 것은 그 날도 주 5일제 충족에 포함되는것인지(가령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근무를 하고 금요일날 연차나 교육을 간다면 그날도 근무를 한것으로 인정이 되어 주 5일 근무가 채워지는 것인지)

 

4. 3일쉬는 명절(설날, 추석)의 경우도 근로기준법상 휴일로 지정되어 있지 않던데 그렇다면 명절에도 똑같이 평일처럼 근무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인지

 

5. 현재 저희 시설은 '빨간날은 당연히 쉬는 거겠지' 생각하고 당직제로 돌면서 운영하고 있었는데, 만약 근로기준법에 따라 기존에 쉬던날도 이제 일하는 것으로 바꾸려 한다면(근로자의 날, 주휴일 제외), 직원들에게 통보하는데에 있어 사전기간이나, 기타 절차가 법적으로 지정된 것이 있는지

 

 

 

 

6. 주휴일은 특정한 요일로 고정을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1주내에 아무날이나 갑과 을의 합의하에 바꿀 수 있는것인지.

 

7. 기타 다른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는 점이나 고려해봐야 할 점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설명도 제대로 못하고 질문양도 많은것 같은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www.jecec.kr) 동부분소(여수·순천·광양 관할) 공인노무사 김연미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휴일은 주휴일만을 의미하여, 법정휴일은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일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따른 근로자의날만을 의미합니다.

 

위에 언급한 법정휴일 외에 약정휴일도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휴일로서,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공휴일을 약정휴일로 운영하여 온 경우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기에, 해당일을 제외하고 일주일에 4일을 근무한 경우에도 1주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으로 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직무와 관련되어 있거나 이수가 의무사항인 교육의 경우, 이 또한 근무시간에 포함되어 소정근로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연차휴가의 경우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으로서 이를 제외하고 개근여부를 판단해야 하기에, 1주일의 소정근로일에 연차나 교육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주휴일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상시근로자수가 10인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취업규칙에서 휴일 휴가에 관한규정은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기존에 휴일에 관한 명문규정을 제정한 바 없더라도 관행으로 공휴일을 약정휴일로 운영하여 왔다면, 공휴일을 약정휴일에서 제외하는 것은 중요한 근로조건의 변경(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여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에 의한 동의(회의방식에 의한 동의)또는 적어도 개별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남비정규직노동센터(www.jecec.co.kr) 상담실 또는 1566-2537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부권]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송산2길 89. 부기빌딩 4층 | 전화 : 061)723-3860~1 | 팩스 061)753-3862

[서부권] 전라남도 무안군 남악로 234. 트리폴리앙프라자 A동 304호 | 전화 : 061)287-3860~1 | 팩스 061)287-3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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