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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19 퇴사 한달 전에 말 안하면 급여 10% 감액 규정 전남노동권익센터 2015-06-26 10:18:43 1578

<상담내용>

 

안녕하세요

동생이피씨방에서2개월째 혼자 알바를하는데

사장님이한마디도상의없이구인광고를사이트에올려놨다하드라구요

그거보고짤릴바엔그냥그만두는게났다고생각이들어 그냥그만둔다고

문자로말씀드렸다는데요

아무답변이없다고하더라구요

근데 알바하기전 근로계약서쓸떼 말없이그만두고출근안하거나 한달전에말안하면급여에서10%로안준다고 되있었다고하고

근로기간은3개월로작성했고 계약서도사장님이보관중이라는데요

이게법적으로효력이있나요?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www.jecec.kr) 동부분소(여수·순천·광양 관할) 공인노무사 김연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으로, 근로자의 일방적인 사직 등의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하여 일정액의 위약금을 예정하는 계약은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따라서 일방적인 사직을 이유로 임금의 일정비율을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반하여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일방적인 사직으로 실제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증명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남비정규직노동센터(www.jecec.co.kr) 상담실 또는 1566-2537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부권]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송산2길 89. 부기빌딩 4층 | 전화 : 061)723-3860~1 | 팩스 061)753-3862

[서부권] 전라남도 무안군 남악로 234. 트리폴리앙프라자 A동 304호 | 전화 : 061)287-3860~1 | 팩스 061)287-3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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