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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20 용역회사 변경의 경우 퇴직금 지급받을 수 있나요? 전남노동권익센터 2015-06-26 10:21:13 3050

<상담내용>

 

저는 A)용역회사와 계약후 11개월 근무를 하다가 회사의 사정으로 B)용역회사가 재 입찰되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A)용역회사로 부터 퇴직금을 받을수는 없는지요 A)회사예서는 11 개월 근무를 하여 퇴직금을 수령할수 없다 합니다. 퇴직금은 1년을 기준하여 지급할수있다고 하며 11개월근무자는 받을수가 없다 합니다...지금은 B)용역회사와 1년 계약을 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답변부탁합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www.jecec.kr) 동부분소(여수·순천·광양 관할) 공인노무사 김연미입니다.

 

위수탁계약의 업체 변경 시 고용관계 역시 당연히 승계된다고 볼 수 없어, 고용승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라면, 퇴직급여보장법에 의거하여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 한해 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함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1개월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A용역업체에서 B용역업체로 위수탁계약 업체가 변경되면서 두 용역업체 사이의 고용승계약정을 체결하였다면, 고용승계로 인해 퇴직금 지급의무도 B용역업체 사업주가 인수받을 것으로 볼 수 있어 총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B용역업체로부터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남비정규직노동센터(www.jecec.co.kr) 상담실 또는 1566-2537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부권]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송산2길 89. 부기빌딩 4층 | 전화 : 061)723-3860~1 | 팩스 061)753-3862

[서부권] 전라남도 무안군 남악로 234. 트리폴리앙프라자 A동 304호 | 전화 : 061)287-3860~1 | 팩스 061)287-3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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