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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23 고정OT수당 전남노동권익센터 2015-06-26 13:47:51 1746

<상담내용>

 

추가수당지급 문제로 다니던 회사를 5/9일에 퇴사하고 나왔습니다.

 

처음에 회사 사람들 모두 공란이었던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한 뒤, 제 개인적인 추가수당문제가 불거지자

급하게 공란을 채워 추가수당자리에 0를 써서 오셨더라고요.

 

고용노동부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

사업장에 5명 이상이 있을경우 하루 근로시간이 8시간이 초과, 1주일 40시간이 초과되면 그 뒤 시간은 추가수당이 붙어야 마땅하다고 들었습니다.

 

하루의 시간당 수당을 어떻게 산출해야하나 여쭈니 기본급/209시간이라고 들었구요.

참고로 저는 시급제가 아닌 월급제 입니다.

 

여기서 질문 합니다.

 

1. 저는 퇴사한지 이제 4일째인데 갑자기 근로계약서 사진을 찍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유는 제가 퇴사하자마자 폐기처분 했다고 하네요. 다른 직원들과 같은 내용으로 적었지 않나? 라고 말하니 제 대답은 회피하고 무조건 제 근로계약서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직원들이 개개인마다 상이하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지요? 참고로 직책은 동일합니다.

 

2. 근로계약서는 보관규정을 퇴사일로부터 3년이라고 알고있는데 이를 회사측에서 어겼을 때에 회사측에서 제 근로계약서를 요구할 경우 반드시 제출을 해야하는지요?

 

3. 추가수당 계산을 물어보니 시간당 최저임금 5,580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고용노동부에 전화해서 여쭸을때는 기본급/209시간으로 산출해야한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되면 저는 6,220원이 나와야하는데 회사측은 계속 5,580원으로 계산하라고 합니다. 월급제로 일 했을 경우 어떤계산이 맞는건지요?

 

4. 아침 09:30부터 저녁 20:30분까지가 정해진 근로시간입니다. 휴식시간 40분이나 1시간으로 계산, 점심시간 20분이나 1시간으로 계산했다고 쳤을때 2시간을 제하면 하루 9시간을 근무하는데, 그렇게 되면 8시간이 넘어가는 1시간분에 대해서는 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5. 회사측에서는 기본급에 이미 1시간분이 넘어가는 추가수당이 들어있다고 말하는데 제 근로계약서나 입사전 구두계약 어디에서도 제 월급에 1시간분의 추가수당이 들어있다는 말은 들은적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 추가수당을 어떻게 계산 해야하는지요?

 

근로기준법에 무지한지라 최대한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www.jecec.kr) 동부분소(여수·순천·광양 관할) 공인노무사 김연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 등의 주요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 서면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교부할 의무는 사업주가 부담하며 또한, 동법 제4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등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하며(근로계약서의 경우 근로계약이 끝난 날 기준), 계약 서류의 보존 의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 따라서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요구할 시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시간 규정의 적용을 받는(18시간, 140시간) 5인 사업장의 경우, 위 기본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기본임금을 산정한 뒤(209시간)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계산하여야 하나,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렵거나 근로자들의 근무의욕 고취 등을 위하여 기본임금에 제 수당(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등)을 포함하는 포괄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다만, 고정급 연장근로수당을 월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간에 월 임금에 포함된 고정O/T수당 금액을 명시하거나 연장근로시간(또는 그 상한)을 약정하여 시간급임금이나 월 임금에 포함된 연장근로수당의 계산이 가능해야 합니다. 이를 표시하지 아니하여 고정 O/T수당 금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 55조의 연장근로수당이 적법하게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 유효하게 포괄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는 실제 근로제공의 실태 및 근로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 판단해야 할 것이나, 만약 유효하게 포괄임금지급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약정한 월 임금액은 기본근로시간에 대한 기본임금으로 보고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남비정규직노동센터(www.jecec.co.kr) 상담실 또는 1566-2537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부권]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송산2길 89. 부기빌딩 4층 | 전화 : 061)723-3860~1 | 팩스 061)753-3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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