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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922 [월간노동법률] 21대 국회, 가사노동자법이 우선이다 전남노동권익센터 2020-04-26 15:17:30 418
상세보기 21대국회, 가사노동자법이 우선이다(특별기고전문)

쟁점
가사노동자법은 노동관계법이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가사노동 종사자에 대해 노동법적 보호를 구하고, 가사서비스 제공에 따른 서비스제공자와 이용자 및 중개기관의 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제정법이다. 이러한 가사노동자법 제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현재 가사노동 종사자의 법적지위를 파악하고 가사서비스의 산업화를 살펴봐야 한다.

가사노동 종사자는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가사사용인'으로 분류해 명시적으로 법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에서도 적용제외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국가의 감독이 미치기 어려운 가사노동의 특성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하나, 현행법상 가사노동이 제공되는 장소인 가정을 '사업이나 사업장'으로 볼 수 없고, 가사노동의 수요자인 개인을 '사용자'로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사노동 종사자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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