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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2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영암군과 목포시‘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2018.5.3.) | 전남노동권익센터 | 2018-05-04 23:35:39 | 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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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 지정에 따른 세부 지원내역은 1)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 지급 완료 후 고용노동부 지원 직업훈련 참여시 훈련기간동안 구직급여의 100% 지급(최단 3개월 내지 최장 7개월 훈련 참여 요건) 2) 직업훈련 기간동안 생계비 대부의 소득요건 및 융자조건 완화, 대상 및 한도 확대 3) 취업촉진수당(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우대 지원 등인데 첨부 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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