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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파견근로자보호 전남노동권익센터 2014-09-30 09:33:08 1256
【요 지】1. 근로자를 고용하여 타인을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근로자보호법이 적용되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들이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받을 것이 아니라, 계약의 목적 또는 대상에 특정성, 전문성, 기술성이 있는지 여부, 계약당사자가 기업으로서 실체가 있는지와 사업경영상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계약 이행에서 사용사업주가 지휘·명령권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등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 그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계약의 내용 : 구체적인 일의 완성에 대한 합의 존재 여부(계약 목적이 명확한지 여부, 계약 목적에 대한 시간적 기한이 명확히 정해져 있는지 여부), 일의 완성 후 인도와 수령의 필요 여부, 일의 완성 이전까지 대가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파견의 경우는 객관적인 일의 진척정도와 관계없이 업무시간의 양에 따라 대가 지급청구 가능), 일의 불완전한 이행이나 결과물의 하자가 있을 경우에 이에 따른 담보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파견사업주는 인력조직이나 선발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 부담)
  ② 업무수행의 과정 : 수급인이 작업현장에서 근로자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과 이에 수반하는 노무관리(출근 여부에 관한 감독, 휴가와 휴게에 관한 관리·감독, 근로자에 대한 교육 및 훈련에 대한 부담)를 직접 행하는지 여부, 수급인의 업무수행 과정이 도급인의 업무수행 과정에 연동되고 종속되는지 여부, 즉 업무영역에 따른 조직적 구별이 있는지, 아니면 직영근로자와 부분적인 업무의 공동수행을 하는지, 계약대상이 되는 일 이외의 사항에 노무제공을 하는지 여부
  ③ 계약당사자의 적격성 : 도급계약의 목적이 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전문적 기술능력, 고도의 전문인력 보유, 작업복이나 기타 보호복 제공, 노무작업 재료의 공급, 독립된 사업시설 보유)을 보유하는지 여부, 전문화된 영역으로 특화가 가능한지 여부
  ▶ 원고들(하청업체 근로자)은 각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피고 ○○자동차의 사업장에서 피고 ○○자동차의 지휘·명령을 받아 피고 ○○자동차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 ○○자동차와 위 원고들이 소속된 각 사내협력업체 사이에 체결된 업무도급계약은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한다.
  ▶ 원고들(2차 하청업체 근로자)은 소속 사내협력업체들에 고용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피고 ○○자동차의 사업장에서 피고 ○○자동차로부터 지휘·명령을 받아 피고 ○○자동차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였고, 피고 ○○자동차와 위 사내협력업체들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자파견계약 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을 기하고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며, 근로자파견의 상용화 및 장기화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구 파견근로자보호법의 제정취지 및 개정 파견근로자보호법 제6조의2 제1항의 문언(특히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는 부분) 등에 비추어 볼 때, 개정 파견근로자보호법 제6조의2 제1항 소정의 고용의무규정은 단순히 사용사업주가 고용의무를 위반할 경우 공법상 제재의 행정벌(과태료)만 부담하는 행정상 의무조항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사업주는 위 규정에 따라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고용의무를 부담하며, 그와 직접적인 사법상의 이해관계를 갖는 파견근로자로서는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고용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사법상의 청구권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 원고들이 협력업체 최초 입사일로부터 2년을 초과하여 피고 ○○자동차의 울산공장 또는 아산공장에서 계속 근무하였으므로, 피고 ○○자동차는 위 고용의무규정에 따라 위 원고들에 대하여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3. 비록 구 파견근로자보호법은 고용간주된 파견근로자에게 적용될 근로조건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근로계약에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관한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취업규칙 및 사용자와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대표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의 보충적 효력에 따라 그 근로조건이 정해지는 점, 개정 파견근로자보호법은 위 고용의무규정에 따른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당해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의할 것”이라는 규정(제6조의2 제3항)을 신설한 점, 구 파견근로자보호법의 입법취지가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에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파견근로자보호법에 따라 고용이 간주되는 때에도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당해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으면 그 근로자와 동일한 근로조건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어떤 근로자의 업무가 파견근로자의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업무 내용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 수행하여 온 업무를 기준으로 하되,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서로 완전히 일치하지 않고 업무의 범위 또는 책임과 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들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개정 파견근로자보호법 제2조제7호와 제21조제1항에 의하면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임금 지급과 관련하여 파견근로자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될 의무를 부담하는바,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사용사업주의 사업장 내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적은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는 개정 파견근로자보호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한 파견근로자의 손해는 그러한 차별이 없었더라면 파견근로자가 받았을 적정한 임금과 실제로 받은 임금과의 차액 상당이 된다.
  ▶ 피고들은 사용사업주 또는 파견사업주로서 파견근로자인 위 원고들로 하여금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피고 ○○자동차 소속 근로자들과 차별 없는 임금을 받도록 할 의무를 부담하는바, 위 원고들이 파견근로 개시 시점부터 계속하여 피고 ○○자동차의 사업장 내 같은 공정에서 근무한 피고 ○○자동차 소속 근로자들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여 왔음에도 위 원고들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피고 ○○자동차 소속 근로자들보다 적은 임금을 받아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는 위 차별금지규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① 피고 ○○자동차는 위 원고들에게 각 파견근로 개시일부터 각 고용의무 발생일까지의 기간 동안 피고 ○○자동차 소속 근로자들이 받은 임금과 해당 원고들이 받은 임금의 차액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피고 업체들은 그 소속이거나 소속이었던 원고들에게 위 기간 중 해당 원고들이 피고 업체들 소속이었던 기간 동안 위 차액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파견근로자가 고용간주 또는 고용의무 발생 이후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근로제공을 중단한 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률적으로 그 기간 동안의 임금청구권이나 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실한다고 볼 것은 아니고, 근로제공 중단 사유, 고용간주 또는 고용의무 발생 시기, 사용사업주의 고용간주 또는 고용의무 발생 및 그 효과에 대한 인식 여부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파견근로자의 근로제공 중단이 사용사업주의 책임 있는 사정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면 파견근로자로서는 민법 제538조제1항에 따라 근로제공 중단에도 불구하고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중단 기간 동안 근로제공을 계속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또는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사용사업주나 파견사업주의 사정과 관계없는 파견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근로를 중단하게 된 경우에는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이 아니므로, 그 기간에 대한 임금 또는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 원고들이 피고 ○○자동차에 대한 근로제공을 중단한 사실은 있으나, 비록 위와 같은 근로제공 중단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들의 근로자지위를 부정하거나,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피고 ○○자동차의 책임 있는 사정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원고들은 피고 ○○자동차에 대하여 위 기간 동안에 대하여도 임금 또는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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