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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중앙노동위원회] 동종 유사 업무(청소)를 수행하는 공무직 근로자와 달리 선택적복지포인트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라고 판정한 사례attachment 전남노동권익센터 2016-03-29 1354
76 [중앙노동위원회] 2015년도 4분기 주요노동판례attachment 전남노동권익센터 2016-03-28 1224
75 [중앙노동위원회] 기간제 근로자 판례분석 - 기간제 근로계약 해지의 정당성 -(2008.1)attachment 전남노동권익센터 2016-03-25 1387
74 [중앙노동위원회] 기간제법 시행 후 체결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attachment 전남노동권익센터 2016-03-25 1610
73 [중앙노동위원회] 판례분석4(기간제법 도입이후 갱신기대권 관련 판례동향)attachment 전남노동권익센터 2016-03-25 1646
72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자에게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없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attachment 전남노동권익센터 2016-03-21 1179
71 1년간의 기간제근로자를 계약기간 만료 전에 정년을 이유로 정년퇴직 처리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attachment 전남노동권익센터 2016-03-21 1092
70 사용자들 간의 용역계약은 근로자파견계약이고, 근로자들에게 비교대상근로자와 달리 합리적인 이유 없이 휴일근무가산수당 등을 미지급한 것은 차별적 처우라고 판정한 사례attachment 전남노동권익센터 2016-03-21 1217
69 외국인 근로자 노동조합 가입 활동 관련 전남노동권익센터 2015-07-01 1153
68 통상임금 해당 여부 판례 전남노동권익센터 2015-02-23 1213
67 단시간 근로자로 근로한 기간 기간제법 '2년' 포함 여부 전남노동권익센터 2015-02-03 1264
66 근무시간 중 일부가 주 40시간을 초과할 경우, 그 날이 휴일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전남노동권익센터 2015-01-21 1830
65 정리해고에 앞서 부분휴업, 임금 동결, 순환휴직, 사내협력업체 인원 축소, 희망퇴직 등의 조치를 실시한 점을 볼 때, 회사가 해고회피노력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전남노동권익센터 2014-11-19 1725
64 통상임금의 범위를 제한하는 노사간 합의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과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그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이 포함된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된다 전남노동권익센터 2014-11-10 1619
63 노사합의에서 미리 정해놓은 지급시기와 지급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일정액이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전남노동권익센터 2014-11-10 1574
62 정기상여금이 재직요건이 부가된 임금으로서 소정근로의 대가성 및 고정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전남노동권익센터 2014-10-23 1861
61 특별상여금의 임금성 전남노동권익센터 2014-09-30 1398
60 수습기간의 평균임금 전남노동권익센터 2014-09-30 1491
59 통상임금 해당성 전남노동권익센터 2014-09-30 1270
58 파견근로자보호 전남노동권익센터 2014-09-30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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