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자료실 > 판례

JEOLLANAMDO
CONTINGENT WORKERS CENTER

자료실

판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66 근무시간 중 일부가 주 40시간을 초과할 경우, 그 날이 휴일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전남노동권익센터 2015-01-21 09:56:56 1668

1. 근무시간 중 일부가 주 40시간을 초과할 경우, 그 날이 휴일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법정수당 미지급분 지급을 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사건번호 : 서울남부지법 2013가합15846
선고일자 : 2014-12-12


【요 지】1.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정하는 할증임금의 제도적 취지는, 연장·야간·휴일근로가 기준 근로시간 내에서 행하여지는 근로보다 근로자에게 더 큰 피로와 긴장을 가져오게 하고 근로자가 누릴 수 있는 생활상의 자유시간을 제한하는 것이 되므로 이에 상응하는 경제적 보상을 하려는 데에 있고, 사용자에게 가중된 금전적 부담을 가하여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억제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과 인간다운 생활을 보호하려는 측면도 있다.
   한편 하루에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물론이고,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역시 근로자에게 더 큰 피로와 긴장을 줄 수 있고, 따라서 근로자의 건강과 인간다운 생활을 위하여 그 억제의 필요성이 강하다. 이에 근로기준법 제53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일에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강제하고 있다.
   ☞ 원고들의 근무시간 중 일부가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무시간에 해당할 경우 피고는 그 날이 휴일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즉, 노사합의에서 정기 상여금이 그 자체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오인한 나머지 이를 통상임금 산정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한 경우, 근로자측이 당해 임금협상의 방법과 경위, 실질적인 목표와 결과 등은 도외시한 채 임금협상 당시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유를 들어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함으로써,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 외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로 말미암아 사용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면, 이는 종국적으로 근로자측에까지 그 피해가 미치게 되어 노사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정의와 형평 관념에 비추어 신의에 현저히 반하고 도저히 용납될 수 없음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경우 근로자측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
   ☞ 원고들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이 사건 법정수당(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중 미지급분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원고들로 하여금 단체협약 등을 통해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 외의 이익을 얻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또한 위 미지급분 상당의 추가부담이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그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보기 어렵다.

[동부권]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송산2길 89. 부기빌딩 4층 | 전화 : 061)723-3860~1 | 팩스 061)753-3862

[서부권] 전라남도 무안군 남악로 234. 트리폴리앙프라자 A동 304호 | 전화 : 061)287-3860~1 | 팩스 061)287-3862

Copyright 2013 전남노동권익센터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