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자료실 > 판례

JEOLLANAMDO
CONTINGENT WORKERS CENTER

자료실

판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71 1년간의 기간제근로자를 계약기간 만료 전에 정년을 이유로 정년퇴직 처리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전남노동권익센터 2016-03-21 17:40:23 935
cloud_download재심판정서[_사_우리복지].pdf

 

[판정사항] 1년간의 기간제근로자를 계약기간 만료 전에 정년을 이유로 정년퇴직 처리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근로계약서에 시기만 있고 정규직 근로자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단서에 “1년마다 계약갱신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운영규정에도 “근로계약기간의 명시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1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1년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라 할 것이고, ② 근로계약서에 정년 도달 시 퇴직된다는 명시 없이, 운영규정에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정년에 달하였을 때”라고 병렬적으로 규정하였다면, 사용자가 계약기간의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근로자를 정년도달이라는 이유만으로 퇴직시킨 것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해고로 정당한 이유가 없으며, ③ 구제절차 진행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노동위원회 구제절차의 도입 취지와 금전보상명령 도입 배경 등에 비추어 임금상당액 지급명령의 구제이익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동부권]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송산2길 89. 부기빌딩 4층 | 전화 : 061)723-3860~1 | 팩스 061)753-3862

[서부권] 전라남도 무안군 남악로 234. 트리폴리앙프라자 A동 304호 | 전화 : 061)287-3860~1 | 팩스 061)287-3862

Copyright 2013 전남노동권익센터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