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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73 [중앙노동위원회] 판례분석4(기간제법 도입이후 갱신기대권 관련 판례동향) 전남노동권익센터 2016-03-25 13:28:57 1483
cloud_download기간제법_도입이후의_기간의_정함이_있는_근로계약의_갱신기대권에_관한_판례_동향.pdf
담당부서  중앙노동위원회 법무지원과 담당자명  김종오
담당자전화  044-202-8280 담당자 E-mail  kbell5@moel.go.kr
등록일시  2015-02-23 조회수  996
제목  판례분석4(기간제법 도입이후 갱신기대권 관련 판례동향)
내용  * 기간제법 도입이후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에 관한 판례 동향

“기간제법의 시행만으로 그 시행 전에 이미 형성된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배제 또는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

원고 | 사용자
서울행정법원 2010.9.10.선고 2010구합88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4.14.선고 2010누33971 판결
대법원 2014.2.13.선고 2011두12528 판결

“기간제법 시행 이후에 신규로 체결되는 기간제 근로계약은 근로관계가 2년의 기간 내에 종료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반면 근로자에게 총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재계약이 체결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될 수 없다.”

원고 | 근로자
서울행정법원 2011.2.10.선고 2010구합3631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8.18.선고 2011누9821 판결
대법원 2014.11.24.선고 2011두23061 판결(심리불속행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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