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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74 [중앙노동위원회] 기간제법 시행 후 체결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전남노동권익센터 2016-03-25 13:30:5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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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중앙노동위원회 법무지원과 담당자명  김종오
담당자전화  044-202-8280 담당자 E-mail  kbell5@moel.go.kr
등록일시  2014-11-28 조회수  1124
제목  노동판례분석_2014-9_(기간제법 시행 후 체결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내용  * 주요내용
[기간제법 시행 후 신규 채용되어 2년을 근무한 이 사건 근로자에게는 정규직으로 전환 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고, 인사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 등을 결여한 경우,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

기간제법의 시행으로 사용자가 2년의 기간 내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기간제 근로자의 총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할 경우 그 기간제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더라도, 위 규정들의 입법 취지가 기본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근로자의 지위를 보장하려는 데에 있는 점을 고려하면, 기간제법의 시행이 곧 재계약의 정당한 기대권의 형성을 막는다거나 이미 형성된 재계약의 기대권을 소멸시키는 사유라고 보기는 어렵다.

사용자는 기간제법 시행 후에 기간제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체결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을 배제 또는 제한하기 위해 근로자 평가요건과 절차 등을 취업규칙이나 별도의 규정 등에 마련하여 그 평가결과에 따라 근로계약 개신을 거절할 수 있지만, 그러한 요건과 절차 및 평가 등이 객관성, 합리성 및 공정성이 없는 때에는 그러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여전히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 사건번호
가. 서울행정법원 2013. 11. 21. 선고 2013구합17688 판결
나. 서울고등법원 2014. 11. 6. 선고 2013누53679 판결(미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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