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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중앙노동위원회] 기간제 근로자 판례분석 - 기간제 근로계약 해지의 정당성 -(2008.1) 전남노동권익센터 2016-03-25 13:33:36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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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Ⅰ. 기간제 근로계약 종료 관련 판례 경향


1. 기간제 근로계약의 유형


< 기간제 근로계약 유형도 >


 가. 순수기간제 유형
   ○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를 기다릴 것 없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전형적인 기간제 근로계약
 나. 사실상 무기계약 유형
   ○ 단기 근로계약의 장기간 반복 갱신 등, 여러 판단기준에 의해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근로계약
    -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로 봄
    - 일반적 해고에서의 정당한 이유라는 해고 제한의 기준과 동등한 기준이 적용됨
 다. 갱신기대권 유형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일지라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가 형성된 근로계약
    -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갱신 거절은 정당
    - 일반적 해고에서의 정당한 이유라는 해고 제한의 기준보다는 완화된 기준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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