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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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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 [중앙노동위원회] 동종 유사 업무(청소)를 수행하는 공무직 근로자와 달리 선택적복지포인트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라고 판정한 사례 | 전남노동권익센터 | 2016-03-29 14:44:52 | 1191 |
cloud_download중앙2015차별16_서울특별시_서울시립대학교__차별시정_재심.pdf | ||||
■ 사 건 : 중앙2015차별16 서울특별시(서울시립대학교) 차별시정 재심신청
■ 판정사항 : 초심취소
■ 판정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