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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98 [중앙노동위원회] 2016년도 1분기 주요 노동판례 전남노동권익센터 2016-08-03 17:33:31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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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 등 사건 1

1. M 방송 사건 (시용근로계약 관련) 3

이 사건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해당하고 여기에서의 계약기간은 시용기간 설정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며 반드시 그 기간을 단기간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2. J 노동조합(W지부) 사건(사용자적격 관련) 19

노동조합의 지부도 본조와는 별개의 독자적인 사회적 조직체라고 볼 수 있고, 지부에 채용된 근로자를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지휘감독하면서 근로에 대한 대가로 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지부에 채용된 근로자의 사용자는 본조가 아닌 지부라고 할 것임

3. G 공단 사건 (공공기관의 파면해임처분의 징계양정 비교 관련) 30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처분의 이름을 파면’, ‘해임’, ‘해고’, ‘면직등 가운데 무엇으로 정하였든지 모두 근기법상 해고로서, 위 징계들이 해고 당시를 기준으로 특별히 효력의 차이가 없다면 공공기관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라 할지라도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등의 파면해임처럼 각 징계들 간의 양정의 수위가 다르다고 볼 수 없음

4. J 파크 사건 (조건부 사직 관련) 44

근로자가 인사위원회를 통해 징계사유가 기정사실화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도 이러한 의사를 알고 있다면, 그 의사표시는 인사위원회의 징계 의결을 해제조건으로 한 조건부 사직에 해당함

5. D 운영회 사건 (원직과 다른 복직명령 관련) 58

산재요양기간이 끝난 근로자에 대하여 근무경력 및 이전 담당업무, 신체상태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어떠한 대안도 제시하지 않은 채 원직과 다른 직무로의 복귀를 강요하고, 이를 거부한 근로자를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함

6. 호텔 L 사건 (일일 단위 아르바이트직원의 사실상 무기계약 또는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관련) 72

일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아르바이트 직원이 수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근로 계약서의 내용과 달리 정규직과 비슷한 시간 동안 근무했다고 할지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 할 수 없고, 갱신을 위한 규정이나 평가가 없다면 갱신기대권 또한 인정된다고 볼 수 없음

7. K 프라자관리단 사건 (관리단의 관리인 직무대행자가 채용한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 관련) 86

가처분 결정에 따라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상가 관리단의 관리인 직무대행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관리소장)를 채용할 수 있고, 그 관리소장의 근로계약기간이 직무대행자의 직무대행기간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음

. 전보전적전출 등 사건 99

1. S 유통 사건 (여성임을 이유로 한 전보명령 관련) 101

근로자가 여성이라는 점 외의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전보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으나, 그러한 전보명령의 이유가 부당한 성차별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특성 및 업무량의 변동 등을 이유로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면 정당한 전보명령에 해당함

2. J 고속 사건 (제재적인 인사명령의 징계절차 준수 여부 관련) 116

예비기사 발령이 근로자에 대한 제재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취업규칙 등에 정한 계절차를 요하는 징계로서 규정되지 아니한 이상, 그러한 징계절차 또는 의견을 묻는 절차를 거지치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인사발령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님

3. 한국 M회 사건 (구 파견법에 따라 고용 간주된 근로자의 전보 관련) 141

구 파견법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되는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도 현행 파견법의 명문의 규정과 같이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근로조건과 동일하여야 하므로 근로조건이 이보다 불리한 부서로의 발령은 부당함

. 부당노동행위 사건 157

1. K 학원 사건 (시간강사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대한 합리적 이유 관련) 159

대학 시간강사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사유를 박사학위 소지자로 자격요건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이유로 한 근로관계 종료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것으로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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