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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04 [판정례] 사용자가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 전남노동권익센터 2016-10-24 09:04:11 918
cloud_download부당징계+부당해고_갱신거절_+부당노동행위_재심판정문.pdf

 

[본문 중]

대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됭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대법원 2012.6.14 선고 2010두8225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 ...(중략)...

 

   위'4. 인정사실'의 '라'항과 같이, 이 사건 근로자들은 입사 당시 최초 1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과 체결한 근로계약서 제5조의 단서 규정에 '이 계약 6조 시용기간 동안 고용조건인 서약서 등의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계약기간 동안의 근무성적을 평가하여 적격자로 판단될 시에는 이 계약을 자동 연장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일정한 요건(① 시용기간 동안 서약서 등의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 ② 계약기간 동안 근무성적 평가시 적격자로 판단)을 충족하면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는 1년의 근무기간이 경과하면 정규직으로 전환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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