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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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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 [판결]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된 상태에서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정규직 전환을 거절하면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다 | 전남노동권익센터 | 2016-11-14 17:28:49 | 955 |
cloud_download보도자료_2014두45765_정규직전환기대권_.hwp 대법원_2014두45765_판결.pdf | ||||
판결문 전문과 보도자료는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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