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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판정례] 성과평가 및 성과상여금 지급에 지속적인 격차가 발생하는 것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전남노동권익센터 2017-01-18 16:39:06 1183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서
* 사 건 : 중앙2015부노125 ○○○전장시스템스코리아 주식회사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 근로자(재심피신청인) : ○○○ 등 80명(명단 별첨)
* 사용자(재심신청인) : ○○○전장시스템스코리아 주식회사
* 판정일 : 2015.11.02.

우리 위원회는 위 재심신청사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이 사건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한다.
[초심주문]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5.6.15. 판정, 2015부노18]
1. 이 사건 사용자가 2015.2.20.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낮은 성과등급을 부여하여 성과상여금을 차등지급한 것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2015.2.20. 성과상여금을 차별 지급한 것을 취소하고, 정당한 성과평가를 재실시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성과상여금 차액 분을 지급하라.
3. 이 사건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회사의 게시판에 10일간 게시하라.
[재심신청취지]
1. 경북지방노동위원회가 2015.6.15. 이 사건 근로자들과 사용자 사이의 2014부노18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사건에 관하여 행한 초심판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근로자들이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기각한다.

[이 유]

1. 당사자

가. 근로자들

○○○ 등 80명(이하 순차적으로 ‘이 사건 근로자1 내지 80’이라 하고, 모두를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은 ○○○전장시스템스코리아 주식회사에 각 입사하여 근무하는 사람들로, 2014년 하반기에 부당한 성과평가 등급을 부여받고 그 결과 2015년 상반기 성과상여금을 차별 지급되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고, 이 들은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산하 조직인 ○○지회(2010년 당시의 지회와 그 이후의 지회를 구분하기 위하여 2010년 당시의 지회를 이하 ‘○○지회’라 하고, 그 이후의 지회를 이하 ‘이 사건 지회’라 한다) 소속 조합원들이다.

나. 사용자

○○○전장시스템스코리아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 ○○기계 ○○사업본부를 인수하여 설립되어 위 주소지에 본사를 두고 상시근로자 ○○○여 명을 사용하여 교류 발전기, 시동모터 등 자동차산업용부품의 설계, 제조 및 판매 등을 경영하는 법인이다.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가.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사용자가 2015.2.20.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성과상여금을 차별 지급한 것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같은 해 4.5.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 신청을 하였다.

나. 초심지노위는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낮은 성과등급을 부여하여 2015.2.20. 성과상여금을 차별 지급한 것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임이 인정된다’고 같은 해 6.15. 판정하였다.

다. 이 사건 사용자는 2015.6.26.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수령하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7.3. 우리 위원회에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근로자들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을 포함한 이 사건 지회의 조합원에게는 2014년 하반기 성과평가에 낮은 성과등급을 부여하여 2015년 상반기 성과상여금을 차별 지급하였고, 이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 사건 지회의 조합원인 것을 혐오하여 불이익취급한 것이다.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 사건 지회에 가입한 이후에 낮은 성과등급이 부여되었거나, 이 사건 지회 조합원들은 교섭대표노조의 조합원에 비해 낮은 성과등급을 부여받았고 그 차이가 현격하다는 측면에서 이는 명백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나. 사용자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2014년 하반기 성과평가는 이 사건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활동과는 무관하고, 이 사건 회사의 단체협약, 인사고과규정 및 관행 등에 따라 정당하게 실시하였고, 그에 따라 2015.2.월분 성과상여금을 차등지급하였으므로 부당노동행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사건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가. 이 사건 회사에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지회, △△노동조합, □□노동조합, ◎◎노동조합 등 4개의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나. ○○지회는 2010.5.19.부터 같은 해 6.4.까지 사이에 총회소집을 공고하였고, 그에 따라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여 ①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인 ○○지회를 기업별 노동조합인 □□노동조합(이하 ‘□□노조’ 또는 ‘신청 외 1노조’라 한다)로 조직형태를 변경하고, ② □□노조의 규약을 제정하며, ③ 정○○을 위원장, 류○○을 사무국장으로 선출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고, □□노조는 당일 ○○시장에게 노동조합설립신고를 하였고, ○○시장은 같은 날 이를 수리하였다. 그러자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 ○○지부장, ○○지회장 등이 2010. 6월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노조 등을 상대로 위 ‘총회의 결의가 무효이다’는 취지의 민사소송을 제기(2010가합124798)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회가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서 활동을 하면서 그 조직이나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독립된 노동조합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총회 결의는 무효이다’는 판결을 하였고, □□노조가 2011.8.월경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고,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에 상고하여 계류중에 있다.[노위 제3호증 중앙2015부노5, 6 병합 재심신청 판정서, 법원 사건 검색]

다. 위와 같이 조직형태변경 등의 결의에 대하여 무효라는 판결이 나오자, □□노조의 조합원들은 2012.12.17.경 동 노동조합을 탈퇴하고 △△노동조합(이하 ‘△△노조’라고 한다)을 설립하였다.[노위 제3호증 중앙2015부노5, 6 병합 재심신청 판정서]

라. △△노조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2014.4.9. 교섭대표노동조합(이하 ‘교섭대표노조’라고 한다)이 되었고, 교섭대표노조는 같은 해 6.3. 이 사건 사용자와 유효기간을 2014.7.1.부터 2016.6.30.까지 2년으로 하는 단체협약(이하 ‘2014년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종전 협약의 상여금 조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사 제1호증 단체협약]

마. 이 사건 사용자는 2014.7.1. 교섭대표노조와 합의하여 상여금 지급규칙 제4조(지급률)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사 제3호증의1, 2 개정 전·후 상여금 지급규칙]

바. 이 사건 회사는 「인사고과규정」에 따라 직원들에 대한 인사고과를 실시하여 승진·승급의 기준으로 활용하여 오다가 2010.12.1.부터 ‘특별 성과상여금’ 제도를 신설하여 위 인사고과 결과를 활용하여 당해 연도 당 기순이익의 25% 범위 내에서 특별성과상여금을 지급하여 오고 있다. 또한, 이 회사는 위와 같이 단체협약의 상여금 조항이 변경되고 상여금 지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700%의 상여금(이하 ‘고정상여금’이라 한다) 중 500%를 개별 근로자의 근무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상여금(이하 ‘성과상여금’이라 한다) 지급제도로 변경하였고, 500%의 성과상여금은 위 인사고과와 같은 방법으로 연 2회 성과평가를 추가로 실시하여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위 ‘마’항과 같이 차등지급(연간 700%)되고 있다.[노위 제3호증 중앙2015부노 5, 6 병합 판정서]

사. 이 사건 사용자는 2014.6.25.부터 같은 해 7.18.까지 사이에 이 사건 근로자들을 포함하여 생산직 사원 526명에 대하여 ‘2014년 상반기 성과 평가’를 실시하였고, 같은 해 8.19. 해당 근로자에게 ‘2014년 상반기 성과 평가’ 결과를 개별 통지하였다. 노동조합별 생산직 사원에 대한 성과평가결과는 아래와 같으며, 교섭대표노조 조합원 중 하위 등급을 받은 3명은 여○○·윤○○(C 등급), 이○○(D 등급)인데, 이들은 위 상여금 관련 단체협약 개정과 관련하여 교섭대표노조 위원장에 대한 탄핵(이하 ‘불신임’이라 한다)을 주도한 자들로서 현재 이들은 교섭대표노조로부터 제명처분을 받았다.[노위 제3호증 중앙2015부노 5, 6 병합 판정서]

아. 이 사건 사용자는 2014.8.20. 위 ‘사’항과 같이 부여한 성과평가 등급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들을 포함하여 전체 근로자들에게 아래와 같은 지급률을 곱하여 2014년 8월 성과상여금을 차등지급하였고, 같은 해 10월과 같은 해 12월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과상여금을 차등지급하였다.[노위 제3호증 중앙2015부노5, 6 병합 판정서]

자. 이 사건 근로자들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사용자가 2014.8.20.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성과상여금을 차등지급한 것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같은 해 10.7.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초심지노위는 같은 해 12.4. 이 구제신청에 대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서도 성과상여금 차액 지급 요구 부분은 ‘각하’하는 판정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은 우리 위원회에 위 ‘각하’한 부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재심신청을, 이 사건 사용자는 위 ‘인정’한 부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재심신청을 각각 제기하였고, 우리 위원회는 2015.5.4.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재심신청 취지를 받아들여 아래 주문과 같이 판정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는 위 판정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다.[노위 제3호증 중앙2015부노5, 6 병합 판정서, 법원 사건 검색]

차.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을 포함하여 생산직 사원에 대하여 2014.12.20. 부터 같은 달 25일까지 사이에 ‘2014년도 연간 성과평가’를 실시하였고, 같은 달 30일 그 평가결과를 개인별로 통보하였다. 2014년도 연간 성과평가 노동조합별 현황은 아래와 같고, 교섭대표노조 조합원 중 C 또는 D의 하위등급을 받은 3명의 근로자는 위 ‘4. 인정사실’ ‘사’항과 관련하여 교섭대표노조로부터 제명된 여○○·윤○○(C 등급), 이○○(D 등급)이다.[노위 제4호증 중앙2015부노66, 70 병합 판정서]

카. 이 사건 사용자는 2014.12.31. 위 ‘2014년도 연간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들을 포함하여 전체 근로자에게 ‘2014년도 특별성과상여금’을 지급하였고, 2014년도 특별성과상여금 등급별 지급률과 지급금액은 아래와 같다[노위 제4호증 중앙2015부노66, 70 병합 판정서]

타. 이 사건 지회 소속 조합원 84명(이 사건 근로자들 78명 포함)은 2015.2.5. 위 ‘카’ 항목과 관련하여 이 사건 사용자가 ‘2014년도 연간 성과평가’시 이 사건 지회 소속 조합원들에게 낮은 성과등급을 부여하여 2014년도 특별성과상여금을 차별지급한 것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초심지노위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초심지노위는 같은 해 4.2.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서도 특별성과상여금 차액 지급 요구 부분은 ‘각하’하였다.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은 우리 위원회에 위 ‘각하’한 부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재심신청을, 이 사건 사용자는 위 ‘인정’한 부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재심신청을 각각 제기하였고, 우리 위원회는 2015.7.2.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재심신청 취지를 받아들여 아래 주문과 같이 판정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는 우리 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진행중에 있다.[노위 제4호증, 중앙2015부노66, 70 병합 판정서, 법원 사건 검색]

파. 이 사건 사용자는 2014. 12월 중순경 이 사건 근로자들을 포함하여 생산직 사원에 대하여, ‘2014년 하반기(2014.7.1. ~ 2014.12.31.)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같은 달 30일 개인별 하반기 성과평가 결과를 통지하였다. 2014년 하반기 성과평가 노동조합별 현황은 아래와 같고, 교섭대표노조 조합원 중 C〜D 등급을 받은 3명의 근로자는 교섭대표노조에서 제명된 여○○·윤○○(C등급), 이○○(D등급)이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노 제1호증 2014.12.30.자 하반기 성과평가 결과 및 연간 성과평가 결과 통보, 노위 제5호증 2014년 하반기 성과평가 노동조합별 현황, 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하. 이 사건 사용자는 2015.2.20. 위 ‘2014년 하반기 성과평가’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들을 포함하여 전체 근로자들에게 2015. 2월분 성과상여금을 아래 지급률에 따라 차등지급하였고, 같은 해 4월분, 6월분 성과상여금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차등지급하였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노 제1호증 2014.12.30.자 하반기 성과평가 결과 및 연간 성과평가 결과 통보]

거.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2014년 하반기 성과평가 등급과 관련하여 2013년도에 비해 8명은 성과평가등급이 상승하였고(26명은 동등), 46명은 하락되었다. 이 사건 근로자들 중 2014년도에 교섭대표노조를 탈퇴하여 이 사건 지회에 가입한 조합원들(54명) 중 2013년도에 비해 성과평가등급이 높아진 경우는 없는데 반해(11명은 동등), 등급이 하락한 사람은 43명에 이르고 있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노 제4호증 이 사건 근로자들 성과평가 결과표 (2010 년~2014년)]

너. 이 사건 근로자51은 2015.1.5.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직속상사이며 해당 성과평가자인 이 사건 회사 ○○팀의 ○○반장 권○○(이하 ‘권○○ 반장’이라 한다)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근로자51의 ‘최하위 등급(D 등급)을 받지 않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권○○ 반장은 “그거는 간단해. ○○노조 탈퇴하고, 소송취하하고 하면 돼.”라고 답변한 사실이 있다.[초심이유서, 노 제11호증 2015.1.5.자 면담 녹취록]

5. 판단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2014년도 하반기 성과평가 등급을 낮게 부여하고 2015.2.20. 성과상여금을 낮게 지급하여 차등지급한 것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대법원은 “사용자가 어느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비조합원보다 불리하게 인사고과를 하고 그 인사고과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이 됨에 따라 그 조합원인 근로자가 해고되기에 이르렀다고 하여 그러한 사용자의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경우, 그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합원 집단과 비조합원 집단을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양 집단이 서로 동질의 균등한 근로자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인사고과에 있어 양 집단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격차가 있었는지, 인사고과에 있어서의 그러한 격차가 노동조합의 조합원임을 이유로 하여 비조합원에 비하여 불이익 취급을 하려는 사용자의 반조합적 의사에 기인하는 것, 즉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는지, 인사고과에 있어서의 그러한 차별이 없었더라면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에 의할 때 해고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았을 것인지 등을 심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3.26. 선고 2007두25695 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다.

이 사건 사용자는 위 당사자 주장요지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2014년 하반기 성과평가는 이 사건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활동과는 무관하게 단체협약, 인사고과규정 및 관행 등에 따라 정당하게 실시하였고, 그에 따라 2015.2. 월분 성과상여금을 차등지급하였으므로 부당노동행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4. 인정사실’의 ‘라’항 내지 ‘너’항과 같이 ① 이 사건 사용자와 교섭대표노조는 2014년 단체협약을 갱신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고정상여금 연간 700% 중 500%를 성과상여금으로 전환하고, 500%의 성과상여금은 개별 근로자에 대한 근무성과(S, A, B+, B, B-, C, D등급 등 7단계)에 따라 각 등급별 지급률을 곱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이러한 새로운 기준에 따를 때 근무성과에서 S등급으로 평가되면 성과상여금이 연간 700%가 지급되어 이전 방식보다 200% 상향 지급받을 수 있는 반면에 D등급으로 평가되면 성과상여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는 결과가 되는 등 기존의 고정상여금 지급제도에 비해 성과상여금 지급제도가 일부 근로자들에 불이익하게 변경된 점, ② 이 사건 사용자는 ‘2014년 상반기 성과평가’에서 ‘교섭대표노조 조합원 등’에게는 B 등급(425명 중 422명) 이상 성과평가등급을 부여한 비율이 99.3%으로 이들 교섭대표노조 조합원 등은 ‘2014년 8월분 성과상여금’을 2014년 단체협약 변경 전의 상여금(100%) 보다 높게 지급(422명 중 278명에게 110〜140% 지급) 받았거나 최소한 기존과 동일(100%)한 수준으로 지급(144명) 받은데 반해, ‘이 사건 지회’의 조합원(98명)은 B+등급 이상의 성과등급을 받은 근로자는 전혀 없고, 대부분 B등급 이하로 부여(B등급 19명, B-등급 29명, C 등급 40명, D등급 10명)받아 이들 조합원들은 ‘2014년 8월분 성과상여금’은 ‘2014년 단체협약’ 변경 전의 상여금(100%) 보다 대부분 낮게 지급(19명은 100%로 기존과 동일, 29명은 90%, 40명이 50%, 10명이 전혀 지급받지 못 하는 등 79명이 기존 보다 낮게 지급되거나 전혀 받지 못함)받게 되는 결과가 되어 우리 위원회로부터 위 성과평가를 통한 성과상여금 지급이 교섭대표노조 조합원과 이 사건 지회 조합원 사이에 ‘2014년 하반기 성과상여금’ 지급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격차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구제명령을 받았을 뿐 아니라 ‘2014년도 연간 성과평가’를 통해 지급된 ‘2014년도 특별성과상여금’도 위와 유사하게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여 교섭대표노조 조합원과 이 사건 지회 조합원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격차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우리 위원회로부터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재차 구제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③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재심 청구의 기초가 되고 있는 ‘2014년 하반기 성과평가’에서도 위 ②와 같이 ‘교섭대표노조 조합원 등’에게는 99.0%를 B등급(404명 중 400명) 이상 부여하여 ‘2015년도 2월분 성과상여금’을 2014년 단체협약 변경 전의 상여금(50%) 보다 높게 지급(404명 중 218명은 55~70% 지급)하거나 기존 수준(50%)으로 유지(182명)한 데 반해, ‘이 사건 지회’의 조합원(89명)에게는 B+등급 이상은 전혀 없고, 대부분 B등급 이하로 평가등급을 부여(B등급 15명, B-등급 32명, C등급 29명, D등급 13명)함에 따라 이 사건 지회의 조합원들은 ‘2015년 2월분 성과상여금’을 ‘2014년 단체협약’ 변경 전의 상여금(50%) 보다 대부분 낮게 지급(15명은 50%로 동일, 32명은 45%, 29명은 25%, 13명은 전혀 지급받지 못하는 등 전체 조합원 89명 중 74명이 낮게 지급받거나 전혀 지급받지 못함)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이는 교섭대표노조 조합원과 이 사건 지회 조합원 사이에 2015년 2월분 성과상여금 지급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격차가 있는 점, ④ 이 사건 근로자들 중 2014년도에 교섭대표노조를 탈퇴하여 이 사건 지회에 가입한 조합원들(54명) 중 2013년도에 비해 성과평가등급이 높아진 경우는 전혀 없는데 비해(11명은 동등), 등급이 하락한 사람이 43명에 이르고 있는 점, ⑤ 이 사건 근로자51이 권○○ 반장과 면담하면서 최하위등급(D등급)을 받지 않는 방법을 묻자, 권○○ 반장이 “○○노조 탈퇴하고, 소송취하하고 하면 돼.”라고 말한 것은 사석에서의 대화가 아닌 사무실에서 행해진 공적업무로써 평가자로서 평가결과에 대한 피평가자인 이 사건 근로자51의 면담 요청에 따른 평가결과에 대한 답변이므로 개인적 의견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⑥ 이 사건 사용자는 2014년도 하반기 성과평가를 위해 개인별 불량률과 원가절감에 대하여 제안을 하거나 창안을 제출하면 포상을 하고, 최하위등급자의 경우 경고 또는 주의를 준 평가 근거를 가지고 낮게 평가하는 등 이를 기록관리하여 평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이 ○○노조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2014년 하반기 성과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부여하여 2015년 2월분 성과상여금을 적게 지급하거나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 불이익한 차별을 하였고 이는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이 정당하므로, 이 사건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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