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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14 [판정례] 근로시간면제자라는 이유로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전남노동권익센터 2017-02-13 15:43:19 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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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중앙노동위원회 담당자명 신주현
담당자전화 044-202-8233 담당자 E-mail xy1975@korea.kr
등록일 2017-02-03 조회수 152
제목 근로시간면제자라는 이유로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사항 근로시간면제자라는 이유로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일반청소 작업 설명서(시방서)와 수탁업체간 고용승계의 관행, 고용승계에 관한 확약서에 따라 근로자가 고용승계 기대를 가지는 것이 당연하고,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에 관한 법적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그동안 근로자는 청소용역업체가 변경되더라도 고용승계되어 동일한 업무를 계속 수행하였고, 근로시간면제자라고 하여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볼 사정이 없음에도 과거의 근무태도나 낮은 면접심사 평가 등의 합리적 이유 없이 고용승계 거부 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 사용자의 경영상 피해정도 또한 크지 않다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용승계 거부에 특별한 사정이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부당한 해고이다.
노동조합 전임자 겸 근로시간면제자로 활동한다는 이유 외에는 고용승계 거부에 대한 다른 이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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