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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곧 만료될 예정입니다. 유효기간 만료 전에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는다면, 기존 단체협약으로 인해 보장되었던 근로 조건들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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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단체협약에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기존 단체협약의 효력이 유지된다’는 내용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일 별도의 조항이 없더라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라면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까지는 계속 기존 단체협약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안정적인 노동조합의 활동과 근로조건의 보장을 위해 최초 단체협약 체결시 유효기간 만료 후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 전까지 효력이 유지된다는 조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일하는 당신을 위한 노동법 안내서(제4판) - Q
노동조합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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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유효기간은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32조(2021. 01. 05.)에 따라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노사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단체협약에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3년을 초과한 기간을 정해놓은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Q
노동조합
노동조합은 어떤 과정을 거쳐 설립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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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노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조합설립준비위원회 등을 우선 조직한 후, 설립총회 및 조합규약과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준비합니다.
설립총회를 통해 임시의장 등 임원진을 선출하고 선출된 임원이 노조 설립 신고서와 규약 등을 준비하여 행정관청에 조합 설립신고를 합니다.
노동조합은 근로자 2인 이상이면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습니다. - Q
직장내 괴롭힘
업무 중 실수를 한 게 있어서 회사로부터 시말서 작성을 요구받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시말서 내용이 충분하지 않다며 잘못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시말서를 다시 작성하라고 수차례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쓰지 않으면 지시 불이행으로 징계한다고 하는데, 꼭 시말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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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말서는 사건의 경위를 보고 하는 수준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반성이나 사과의 내용을 담을 것인지는 근로자의 자유이며, 해당 내용이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여 시말서의 재작성을 요구하는 것은 업무상 정당한 명령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잘못했다는 내용의 시말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도 시말서에 반성이나 사과의 내용을 강요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2010.1.14. 선고 2009두6605판결) - Q
직장내 괴롭힘
직장내 괴롭힘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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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등과 같이 공무수행 또는 공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들은 인권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입니다.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 및 그 유족에 대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상하고 있습니다. - Q
직장내 괴롭힘
직장내 괴롭힘을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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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1. 사용자에게 신고하여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은 사용자는 피해근로자에게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휴직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조사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 때에는 사용자는 가해 행위자를 징계하거나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때 사용자는 위 조치를 하기 전에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2.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질병 유형으로 포함하였습니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형사상 고소, 고발이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가해자의 행위가 폭행죄,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에 해당하는 경우 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아닌 사람도 형사상 고소, 고발이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괴롭힘으로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퇴사하거나,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Q
직장내 성희롱
직장내 성희롱은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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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의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 직장 지위 이용 및 업무와의 관련성 사례
- 출장중 또는 업무관련 워크숍 등에서의 성희롱
- 퇴근시간 이후 직원 급여지급 논의를 위한 회의에서 성희롱
- 사장이 주재하는 퇴근후 회식자리에서의 성희롱 등
○ 고용상 불이익 사례
- 사업주의 성적요구에 불응하자, 근로자를 불이익한 부서로 배치전환
- 회사 회식자리에서 외설적 춤을 출것을 요구하며 포옹하려 하여 이를 거부하자 승직에서 탈락
- 출장중 사업주가 기간제계약직 사원에 대해 안마 등을 강요하여 거부하자 재계약 탈락 - Q
직장내 성희롱
직장내 성희롱 신고를 하여 조사 결과 성희롱으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유급휴가도 줄 수 없고, 다른 부서로 발령을 내줄 수도 없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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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의 개정(2021.05.18.)으로 인해 2022.05.19.부터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게 유급휴가,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서 시정신청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청신청은 해당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 Q
산업재해
일하다가 다쳤는데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산재처리를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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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다친 근로자는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 1인 이상 채용하는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 Q
산업재해
건설회사의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중 재해를 입었습니다. 회사에서는 공상처리를 해준다고 하는데, 공상으로 처리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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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이란 회사가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직접 보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산재보험 처리가 불가할 경우(3일 이내의 업무상재해 등) 근로기준법에 의해 사업주가 직접 보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모든 산업재해는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며 임의로 공상 처리를 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산재건수가 많아지면 산재보험료율이 올라가고 회사 이미지가 나빠지며 고용노동부의 감독 대상이 되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회사 측에서 공상을 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상처리를 하게 되면 요양기간 중 임금, 치료 후 장해 관련 보상, 재발시 재요양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산재보험 처리를 해야 합니다. - Q
산업재해
편의점 아르바이트 중 무거운 상자를 옮기다가, 편의점 앞 빙판길에 미끄러져 허리와 발목을 다쳤습니다. 산업재해로 처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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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는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고용되어 일하던 중 업무와 관련한 사고 및 질병 등을 포함합니다. 업무상 사고 및 질병 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업무상 사고]
○ 업무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
○ 사무실이 아닌 휴게실, 화장실, 계단 등 사용자 제공한 시설물 이용 중 발생한 사고
○ 사용자 지시에 의해 참여한 행사(준비) 중 발생한 사고
○ 휴게시간 중 사업주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 그 외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용변 등 생리적 필요행위, 작업준비 등 작업에 수반되는 부수행위 중 사고
․시설물 결함, 관리 소홀, 건물 입구에 쌓여있는 눈으로 인한 사고
․사용자가 제공한 교통수단 이용 중 사고
․행사 참석 후 귀가 중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회식자리 음주사고
․휴게시간 중에 족구, 배드민턴 등을 하다가 사고 발생 등
[업무상 질병]
○ 업무 중 근로자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 업무상 부상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그 외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고혈압이 있는 근로자가 과로로 심혈관계 질환 유발하여 사망
․서서 일하는 근로자의 근골격계 질환, 기타 유독성 물질로 인한 질병
․잠수 및 공중작업 등 이상기압으로 인한 질병
․직장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퇴사압력, 직장내 따돌림, 업무관련 정신적충격 등) - Q
산업재해
산업재해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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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근로자가 사업주에 임금을 받고 고용되어 일하던 중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말하며 부상, 그로 인한 질병·사망, 작업환경의 부실로 인한 직업병 등이 포함됨
근로자가 잘못하여 다친 경우, 사용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비정규직(아르바이트, 현장실습생, 임시직 등)인 경우, 외국인의 경우에도 산재보험으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 치료기간이 4일 미만이어서 산업재해로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사용자가 직접 보상해야 함
산업재해로 처리시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다양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4일 이상 치료시에는 반드시 산재보험으로 처리합니다. - Q
실업급여/4대보험
근로자가 퇴직하면 이직확인서를 꼭 발급해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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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이직확인서에는 근로자의 피보험단위기간, 1일 소정근로시간, 이직사유, 평균임금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한 경우에는 10일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미발급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실무상 1차 위반 10만원, 2차 위반 20만원, 3차 이상 위반 30만원)
출처: 중소사업주를 위한 노동법 안내서(제2판) - Q
실업급여/4대보험
사업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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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한 이후 부득이한 사정(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건강악화 등)으로 폐업하게 된 경우 120일~210일까지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료 : 기준보수(1등급 1,820,000 ~ 7등급 3,380,000 ) x 2%
○ 실업급여 지급액 : 기준보수의 60% - Q
실업급여/4대보험
회사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고용보험료를 낸 적이 없는데도 퇴직 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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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이 당연(의무) 적용되는 사업장(원칙적으로는 모든 사업장)임에도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 자가 고용센터에 신고(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하면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을 소급하여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만, 소급 취득한 피보험자격기간에 대한 고용보험료 본인부담분은 납부해야 합니다.
한편,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에도 근로자가 근무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면 역시 피보험자격을 소급하여 취득할 수 있고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