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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내 성희롱

직장내 성희롱은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의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 직장 지위 이용 및 업무와의 관련성 사례
- 출장중 또는 업무관련 워크숍 등에서의 성희롱
- 퇴근시간 이후 직원 급여지급 논의를 위한 회의에서 성희롱
- 사장이 주재하는 퇴근후 회식자리에서의 성희롱 등

○ 고용상 불이익 사례
- 사업주의 성적요구에 불응하자, 근로자를 불이익한 부서로 배치전환
- 회사 회식자리에서 외설적 춤을 출것을 요구하며 포옹하려 하여 이를 거부하자 승직에서 탈락
- 출장중 사업주가 기간제계약직 사원에 대해 안마 등을 강요하여 거부하자 재계약 탈락
Q 직장내 성희롱

직장내 성희롱 신고를 하여 조사 결과 성희롱으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유급휴가도 줄 수 없고, 다른 부서로 발령을 내줄 수도 없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남녀고용평등법의 개정(2021.05.18.)으로 인해 2022.05.19.부터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게 유급휴가,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서 시정신청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청신청은 해당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