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근로계약 근로시간/휴일/휴가 임금/퇴직금 징계/해고/인사이동 실업급여/4대보험 산업재해 직장내 성희롱 직장내 괴롭힘 노동조합
search
Q 직장내 괴롭힘

업무 중 실수를 한 게 있어서 회사로부터 시말서 작성을 요구받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시말서 내용이 충분하지 않다며 잘못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시말서를 다시 작성하라고 수차례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쓰지 않으면 지시 불이행으로 징계한다고 하는데, 꼭 시말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시말서는 사건의 경위를 보고 하는 수준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반성이나 사과의 내용을 담을 것인지는 근로자의 자유이며, 해당 내용이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여 시말서의 재작성을 요구하는 것은 업무상 정당한 명령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잘못했다는 내용의 시말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도 시말서에 반성이나 사과의 내용을 강요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2010.1.14. 선고 2009두6605판결)
Q 직장내 괴롭힘

직장내 괴롭힘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되나요?

직장 내 괴롭힘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등과 같이 공무수행 또는 공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들은 인권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입니다.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 및 그 유족에 대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상하고 있습니다.
Q 직장내 괴롭힘

직장내 괴롭힘을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1. 사용자에게 신고하여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은 사용자는 피해근로자에게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휴직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조사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 때에는 사용자는 가해 행위자를 징계하거나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때 사용자는 위 조치를 하기 전에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2.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질병 유형으로 포함하였습니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형사상 고소, 고발이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가해자의 행위가 폭행죄,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에 해당하는 경우 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아닌 사람도 형사상 고소, 고발이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괴롭힘으로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퇴사하거나,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