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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업무 중 실수를 한 게 있어서 회사로부터 시말서 작성을 요구받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시말서 내용이 충분하지 않다며 잘못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시말서를 다시 작성하라고 수차례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쓰지 않으면 지시 불이행으로 징계한다고 하는데, 꼭 시말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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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말서는 사건의 경위를 보고 하는 수준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반성이나 사과의 내용을 담을 것인지는 근로자의 자유이며, 해당 내용이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여 시말서의 재작성을 요구하는 것은 업무상 정당한 명령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잘못했다는 내용의 시말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도 시말서에 반성이나 사과의 내용을 강요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2010.1.14. 선고 2009두6605판결) - Q
직장내 괴롭힘
직장내 괴롭힘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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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등과 같이 공무수행 또는 공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들은 인권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입니다.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 및 그 유족에 대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상하고 있습니다. - Q
직장내 괴롭힘
직장내 괴롭힘을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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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1. 사용자에게 신고하여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은 사용자는 피해근로자에게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휴직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조사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 때에는 사용자는 가해 행위자를 징계하거나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때 사용자는 위 조치를 하기 전에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2.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질병 유형으로 포함하였습니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형사상 고소, 고발이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가해자의 행위가 폭행죄,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에 해당하는 경우 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아닌 사람도 형사상 고소, 고발이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괴롭힘으로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퇴사하거나,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