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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4년 전에 일했던 회사에서 받지 못한 임금이 있습니다. 그 돈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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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은 3년이 지나면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아도 법적인 해결방법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3년이 지나기 전에 사용자에게 요구하여야 합니다. - Q
임금/퇴직금
사업주가 파산이나 폐업한 경우는 어떻게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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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해결방법 : 대지급금 신청] 회사가 도산하였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대지급금을 신청하여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대지급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대지급금 지급 요건]구분 도산대지급금 간이대지급금 지급액 지급범위 • 최종 3월분 임금, 휴업수당, 출산 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체불액 • 좌동 상한액 • 연령별 월(1년간) 220만원~350만원 • 합계 1,000만원(임금, 출산전후휴가급여, 휴업수당:700만원, 퇴직금 700만원) 지급사유 • 파산선고의 결정,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 •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사실상 도산인정 •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또는 확정된 종국판결 등(둘중 하나로 신청 가능, 2021. 10. 14. 부터 시행) 지급대상 근로자 • 파산(도산)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3년 이내 퇴직한 근로자 • 퇴직자 ① 확정판결등에 따른 대지급금 : 퇴직일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 등을 제기하고 확정판결등을 받은 퇴직자 ②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에 따른 대지급금 : 퇴직일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진정등을 제기하고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은 퇴직자 • 재직자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저소득 재직 근로자(시급기준, 최저임금의 110% 미만)로서, ① 확정판결등에 따른 대지급금 : 마지막 체불발생일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등을 제기하고 확정판결등을 받은 재직 근로자 ②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에 따른 대지급금 : 마지막 체불발생일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진정등을 제기하고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은 재직 근로자 사업주 기준 • 해당 사업 6개월 가동 • 파산 및 도산 • 퇴직자 : 근로자의 퇴직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가동 • 재직자 : 소송등 또는 진정등을 제기한 날을 기준으로 마지막 임금등 체불이 발생한 날까지 6개월 이상 가동 • 사업주가 건설업 무면허자의 경우에는 직상 수급인을 기준으로 적용 청구기한 • 파산(도산) 선고일(인정일)부터 2년 이내 • 퇴직자 ① 확정판결등에 따른 대지급금 : 판결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②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에 따른 대지급금 :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가 최초로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 • 재직자 판결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또는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가 최초로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 비고(중복 시) • 도산대지급금 지급액을 산정한 후 기지급한 간이대지급금을 공제하여 지급 • 도산대지급금 수급자에 대해서는 간이대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음 - Q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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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해결방법 : 고용노동부 신고]
사용자가 임금을 체불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진정 및 고소)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신고하면 민사소송보다 간편하고, 빠른 시일내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인 경우라면 1~2개월 내에 체불임금 해결 가능함
○ 일단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취하하면, 체불된 임금을 다 받지 못했더라도 진정이나 고소를 다시 할 수 없습니다.
- 되도록 체불된 임금 전액을 지급받은 후 진정이나 고소를 취하해 주는 것이 좋음
○ 고용노동부에 신고(진정, 고소)하기 전에 임금체불 해결에 필요한 자료들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자료]
• 임금체불 증빙자료 : 임금지급명세서(임금봉투), 급여통장 사본 등
• 사업주 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업장 소재지, 상시근로자수 등
• 기타 유용한 자료 :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서
○ 고용노동청의 업무처리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임금체불 신고 : 노동지청 직접 방문, 인터넷, 우편, 팩스 등으로 신고 가능
‣ 인터넷 신고 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민원마당 → 민원신청→ 검색란에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입력 → 신고서 입력 및 제출
② 사실관계조사 :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 경위 및 지급시기 등 조사
‣ 근로감독관이 작성한 조사결과보고서를 잘 확인하고, 잘못된 내용은 수정해 달라고 요구해야 함
③ 체불임금 확정 및 시정지시 : 체불임금 확정시, 사용자에게 임금 지급 지시
‣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자가 신고 취하시 종결
④ 시정지시 거부하고 체불임금 미지급시, 수사결과 검찰에 송치
‣근로감독관이 법 위반행위(임금체불)를 수사하고, 수사결과를 담당검사에게 보냄
※ 검찰에서 수사 및 재판을 통해 근로기준법 위반(임금체불)을 확정하고, 확정된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임금체불 진정(陳情) : 체불된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
※ 임금체불 고소(告訴) : 체불임금 지급 요구에 더해,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 - Q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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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1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 일하고, 1년 이상 계속해서 일했다면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1주일 평균 15시간 이상, 1년 이상 일했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10년 12월 1일 이후 기간에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퇴직금의 50%를 받을 수 있으며 2013년 1월 1일부터는 퇴직금의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액은 근속(계속 일한 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됩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경우, 언제까지 주겠다는 확인서 등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평균임금(平均賃金) :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직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3개월 총 일수로 나눈 금액
※ 퇴직금 지급기한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Q
임금/퇴직금
회사가 갑자기 쉬어서 일을 못했는데, 임금을 못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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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 사용자에게 휴업의 책임이 있어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할 경우,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어려워져서(불황), 일감이 부족하거나(주문감소), 공장의 기계가 고장나서, 가방을 만들 가죽을 사지 못해서(원자재부족), 영업정지를 당하는 등의 이유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 사용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70%보다 적은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휴업수당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고용노동청에 사업주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평균임금(平均賃金) :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직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3개월 총 일수로 나눈 금액
※ 휴업(休業) : 사업이나 일 등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하루 또는 한동안 쉬는 것
※ 귀책사유(歸責事由) : 휴업수당에 있어서의 귀책사유는 고의·과실 뿐 아니라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해당하지 않는 한 사용자의 지배 영역에서 발생한 모든 경영상의 장애를 포함 - Q
임금/퇴직금
사장이 월급을 한번에 주지 않고, 돈이 없다며 2~3번에 나누어 주는데, 불법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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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지급 4대 원칙]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에,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돈으로, 전체 액수를 지급해야 합니다.
○ 임금은 매월 지급하기로 한 날짜에 주어야 합니다.
- 사용자 마음대로 날짜를 바꿔가며 임금을 줄 수 없음
- 2달에 한번, 일이 끝나는 날 한꺼번에 임금을 주겠다는 것도 임금체불에 해당
○ 반드시 근로자 본인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직접 현금으로 주거나, 본인이 지정한 통장으로 입금해야 함
- 돈은 다른 사람이 받고, 근로자는 강제로 일을 해야 하는 노동착취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임
○ 임금은 사용할 수 있는 돈으로 줘야 합니다.
- 상품권이나 회사에서 생산하는 제품 등으로 지급할 수 없음
(구두 티켓, 대형마트 상품권, 피자․치킨 쿠폰 등)
○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 손해배상금(벌금)을 공제하거나, 중간에 그만둘 것에 대비하여 급여 일부분을 떼고 주는 것 등은 위법임
- 법령 및 단체협약에서 공제하도록 정한 사항(근로소득세, 각종 보험료, 노동조합비 등)은 공제 가능함
※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 만원 이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