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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57 재직 중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ㆍ계속적ㆍ일률적으로 지급하여온 특별상여금은 임금에 해당한다 전남노동권익센터 2014-09-15 1378
56 주된 목적 등에서 정당성이 없는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 전남노동권익센터 2014-08-27 1566
55 새벽 3시 50분경까지 출근해야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자전거 출퇴근을 권장한 경우, 자전거로 출근 중 낙상사고로 인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전남노동권익센터 2014-07-18 1661
54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조의 동의를 얻어 적법·유효하게 이루어진 정년조항의 개정은 유효하다 전남노동권익센터 2014-07-18 1513
53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처분’은 정당하다 전남노동권익센터 2014-07-08 1456
52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님에도 연장근로 여부 및 그 시간수와 상관없이 항상 동일한 급여를 지급하기로 한 것은 무효이다 전남노동권익센터 2014-06-20 1576
51 노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였다면 나중에 미지급분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 전남노동권익센터 2014-06-16 1485
50 회식을 마친 직후 주위의 버스정류장으로 걸어가던 중 빙판길에 미끄러져 다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전남노동권익센터 2014-05-22 1569
49 고용안정협약에 반하여 이루어진 정리해고는 원칙적으로 정당한 해고라고 볼 수 없다 전남노동권익센터 2014-04-04 1350
48 연차휴가수당의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사용자의 부당해고로 인하여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을 전체 근로일 및 출근일에 모두 산입해야 한다 전남노동권익센터 2014-03-25 1561
47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해고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 서울행법 2012구합36941, 2013.09.12 ] 전남노동권익센터 2014-02-24 1837
46 해임처분 정당여부 [ 서울고법 2013누13145, 2013.09.26 ] 전남노동권익센터 2014-02-21 1374
45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장근로 등을 제한 할 경우 그 행위를 근로기준법 제23조가 규정한 ‘그 밖의 징벌’에 해당여부[ 서울행법 2013구합54786, 2013.12.05 ] 전남노동권익센터 2014-02-21 1651
44 정리해고 자체를 반대하기 위한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여부[부산지법 2011가합1647, 2014.01.17 ] 전남노동권익센터 2014-02-07 1305
43 다른 직무를 담당하게 하는 전보처분 [ 서울행법 2013구합17268, 2013.12.19 ] 전남노동권익센터 2014-02-06 1415
42 대기시간 중에 사업장 내에서 사설 스포츠토토를 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한 해고 [서울행법2013구합2198] 전남노동권익센터 2014-01-21 1678
41 현실적으로 연장근로가 필요한 경우 연장근로신청 및 회사의 승인이 없었더라도 임금지급 여부[서울중앙지법2013가소5258885, 2014.01.07] 전남노동권익센터 2014-01-17 1324
40 부당해고 및 부당정직구제 재심판정 취소 [대법원 2013.2.15, 선고, 2010두20362, 판결] 전남노동권익센터 2014-01-14 1326
39 연차유급휴가 관련 판례 [ 대법 2011다4629, 2013.12.26 ] 전남노동권익센터 2014-01-13 1354
3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의무 여부 [ 대법 2012도5875, 2013.12.26 ] 전남노동권익센터 2014-01-13 1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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